조세심판 취소

1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적법한 송달임2 처분청은 과세권이 장기간 지연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과세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이유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혼합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6.19.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나.서인천세무서장은 2019.3.20.부터 2019.9.17.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동안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발급한 매출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매입계산서와 합쳐 “쟁점계산서1”이라 한다)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2019.12.30.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또한 북전주세무서장은 2020.5.11.부터 2020.9.30.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면세사업자, 이하 “쟁점거래처2”라 하고,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동안 쟁점거래처2에게 발급한 매출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계산서2”라 하고, 쟁점계산서1 및 쟁점계산서2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2020.12.15.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 2월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고, 2025.2.28.(공고일 2025.2.13.)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해당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납세자의 소명을 받지 않고 2025.2.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2025.2.13.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공 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전화 통화도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장기간 해태하였고,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가) 처분청은 2020년에 서인천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은 제척기간 만료 2개월이 남은 2025.1.23.에서야 등기송달하였고,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자, 2025.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처분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5.2.3.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해명안내문 교부 없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제거래이므로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겠으니 세무조사 또는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확인 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2025.2.13.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은행측에선 청구법인이 2019년 청산된 법인이어서 은행거래 내역을 줄 수 없으니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처리 공문이나 확인서를 가져오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협조 공문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청구법인이 기존에 2013년의 은행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한 것이 있어 확인한바, 쟁점거래처1 및 쟁점거래처2의 대표인 B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다) 쟁점거래처들에 2013년에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고, 2014년 이후 거래내역도 처분청의 협조가 있었다면 금융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사전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라) 처분청은 2020년 1월 및 12월에 각각 서인천세무서장과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최소한 5년 이상 지연하였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조심 OOO, 2023.4.10., 조심 OOO, 2023.1.16., 조심 OOO, 2020.4.27. 등, 참조).나.처분청 의견(1)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직접 2회(2025.2.3., 2025.2.11.) 대표이사 C의 당시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 불가하여 2025.2.13. 공시송달하였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이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4.29.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처분청은 서인천세무서장과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19.12.24. 및 2020.12.15. 각각 가공계산서 자료를 통보받고 2025.2.3.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같이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등기우편반송으로 2025.2.13. 공시송달하였고, 14일 뒤 2025.2.28.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2.28.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5.3.31.로부터 31일 남은 시점으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2025.2.3. 및 2025.2.11. 각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해명안내문 등 관련 통지 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해명안내문 등 관련 통지 일자(나) 처분청은 2019.12.30.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1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고, 2020.12.15.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2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았으며, 2025.2.28.(공고일 2025.2.13.)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동시에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자료 수보 후 처리기간이 늦어진 특별한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25.2.3. 및 2025.2.1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각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같은 뜻임),처분청은 2019.12.30.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1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0.12.15. 북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2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이로부터 각각 약 5년 2개월 및 약 4년 2개월이 경과한 2025.2.28. 별도의 조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권이 장기간 지연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과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문

남부천세무서장이 2025.2.28.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