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부목사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종교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 소속의 교회로서, 2005.3.18. 서울특별시 OOO 임야 4,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축물 2개동(이하 바닥면적 92.44㎡의 건축물을 “제1건축물”로, 바닥면적 41.55㎡의 건축물을 “제2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제1건축물이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제2건축물이 수련원으로 사용되므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① 41.55㎡)에 한정된다고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385.45㎡)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 사건 토지 현장확인 후,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② 30㎡)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2025.9.22. 청구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71.55㎡(①과 ②의 합)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355.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년도 재산세 등 OOO원(과세면적 30㎡ 감소에 따른 OOO원 취소)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26. 청구법인에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2026.3.6. 감액경정하여 OOO원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나) 대법원은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6275 판결).행정안전부에서도 교회경내 종교용 건물(본당)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이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그 사택을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도들의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은 물론 교회관리 등 부목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이를 오로지 부목사 등의 주거용에만 공여되는 경외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과는 달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행정자치부 심사 2004-225, 2004.8.30.).따라서 부목사의 사택이 단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종교용 건물에 부속되어 있으며, 신도들의 출입이 개방되어 있어 부목사가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등 종교사업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법인의 부목사는 B 내 제1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거주하면서 B 상시 관리,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지도, 시설 관리 전반과 같은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B의 원활한 관리, 종교의 보급 및 교화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라) 제1건축물은 교인 등 이용자의 접근이나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1건축물은 찬양, 말씀 묵상, 기도, 수련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종교적 사용 공간이고, 부목사 개인의 주거 편익만을 위하여 제공된 공간이 아니다.(마) 청구법인은 매년 ‘수련원운영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부목사 사택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한 사실이 없고, 제1건축물에 관한 공과금 등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이 제1건축물을 부목사 사택으로 이용한다면 ‘수련원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그와 별도로 ‘부목사 사택 유지’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이고, 사용자인 부목사 개인이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다.(바) 그런데 처분청이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소재한 B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 대상 부동산을 ‘건물’ 또는 ‘건물의 부속토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나) 쟁점토지는 B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서 B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묵상·침묵·수련·기도·휴식 등 영성 프로그램의 본질적 요소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산책, 야외 묵상, 공동 활동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 수련활동도 건물 외부인 이 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토지는 그 자체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 대법원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조세심판원에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이고,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지539, 2015.7.23. 등).따라서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토지,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나아가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토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서 별도의 경계 없이 사용되고 있고, B 부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B은 신앙인의 영적 성찰과 회복을 돕기 위해 고요함, 자연환경 등을 중시하는 장소로서, 그 기능은 건물 내부 공간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B의 수련활동은 묵상, 침묵수련 등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야외 묵상, 자연과의 교감 등 외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처럼 B은 토지와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교수련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영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B의 일부 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마) 처분청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비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부속토지의 범위를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로만 보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B의 목적·기능·효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조차도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지방세법령은 주택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며 최소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상을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만을 종교 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았다.

(3) 이 건 처분은 자기모순적이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건 토지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나) 청구법인의 부목사가 제1건축물에 관리자로서 거주하게 된 것 외에는 B의 토지 현황이나 운영에 변화가 없음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5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자기모순적인 처분이고,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다) 처분청은 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역시 자기모순적이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면적 4,427㎡ 중 71.55㎡(제1건축물 중 부목사 사택공간과 분리된 공간의 면적인 30㎡와 제2건축물 41.55㎡의 합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4,355.45㎡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5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5억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5.12.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3) 지방세법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법인이 2005.3.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제2건축물에 대하여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수련원으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나, 제1건축물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소속 부목사 C가 2024.6.27. 전입하여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거주 중이므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제2건축물의 바닥면적(① 41.55㎡)에 한정된다고 보아, 2025.9.10. 청구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385.45㎡)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2025.9.18. 현장확인 결과, 제1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일부(② 30㎡)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2025.9.22. 청구법인에 이 사건 토지 중 71.55㎡(①과 ②의 합)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4,355.45㎡, 쟁점토지)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취소(과세면적 30㎡ 감소)하였으며, 관련 출장보고서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출장결과보고서(일부)OOO(3)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 2025.11.26.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제1건축물 중 부목사 전입공간과 분리된 면적(30㎡)을 교회수련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25.9.22. 2025년도 재산세를 일부 취소하고 2026.3.3.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6.3.6.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하였다.<표2>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일부)OOO(4) 청구법인은 ‘수련원운영비’를 편성ㆍ집행하였고, 부목사 사택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제1건축물과 관련된 공과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 예산내역’, 2025.8.17.자 지출결의서, 공과금 통장 출금내역, 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전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고,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관리자로서 거주하게 된 사정 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자기 모순적이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취소 결정 통지’ 공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과세기준일인 2025.6.1. 현재 제1건축물에 부목사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목사는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1건축물 관련 면적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청구법인이 위 면적에서 종교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맷돼지 포획틀, ‘맷돼지 출현 주의’ 팻말 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적에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어 쟁점토지가 2025.6.1. 현재 법당ㆍ예배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기각결정OOO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OOO을 하였고, 이 건 심리 시에도 부목사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종교시설을 갖추고 상시 종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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