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에 따르면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2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국가등에 귀속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이에 두 개의 감면 조항(지특법§73의2·지특법§74)이 중복적용 가능하며, 이는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로서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최소납부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OO) 내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구역 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등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9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100분의 75 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7.4. 쟁점부동산 중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시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44,315㎡(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2024.7.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2013.6.18.)를 통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사실상 확정한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판결, 같은 뜻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1호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5지1214, 2016.3.31. 같은 뜻임)고 판단한바,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무상 귀속될 토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일부 면적의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승인ㆍ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변경승인ㆍ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조세심판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조심 2017지473, 2018.2.21. 같은 뜻임)으로 보거나,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국가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고 신축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조심 2019지2199, 2020.4.17.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다.(라) 처분청은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에 따라 국가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쟁점기반시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고, 조세심판원은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추징 규정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지718, 2018.5.23. 같은 뜻임).(마) 한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전적으로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말한다.(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쌍무계약의 성격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서 편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아) “사업시행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900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이 이와 같이 무상 승계취득으로 판단한 이상 대가관계가 부정되었다고 할 것인고, 반대급부의 성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자) 즉, 청구법인은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없으므로,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차)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해당 부분”은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어 국가등에 귀속등 되는 토지로 보아 해당 토지만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 중 무상귀속 부지의 면적 비율을 우선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서 해당 무상귀속비율로 계산한 면적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무상양여로 취득하는 토지에서 해당 무상귀속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 과세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부동산세제과-564, 2025.2.26.)고 보았다.

(2) 쟁점기반시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이 중복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가)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100분의 75 경감)가 적용되었다.(나)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의 규정을 2019.1.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1.1.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85% 경감]하여야 한다.(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단서(중복 감면의 허용)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75% 경감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되어 85% 경감)가 중복 적용되어 160%(75%+85%)가 경감되므로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라)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단서(중복 감면의 허용)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특별시 제2025-123호, 2025.10.29.).<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서울특별시 제2025-123호, 2025.10.29.(일부 발췌) </p> <p> <span> </span> </p> <p>1. 감면 중복 적용 여부 </p> <p> <span> </span> </p> <p>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a href="#here23"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 '', '2025지0982', '202608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a><a name="here23"></a> 제3항에 따른 대지조성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았는데, 해당 규정은 <a href="#here24"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 '', '2025지0982', '202608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a><a name="here24"></a> 본문 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감면의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p> <p> 이 사건 부동산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서 신설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서에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85%)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p> <p> <span> </span> </p> <p>2. 구체적인 감면 적용 방법 </p> <p> <span> </span> </p> <p> 이러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선 적용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해 일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74호, 2022.6.27. 같은 뜻임). </p></td></tr></tbody></table>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종전에는 국가 소유재산과 교환, 장기 무상사용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어 취득세 비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는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2015.12.29. 개정되었다.(다)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토지가 국가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 참조).(라) 청구법인의 경우 2013.6.13.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형 변경,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ㆍ결정, 사업시행변경ㆍ인가 등이 여러 차례 고시되었고, 2022.10.18.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보증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작성ㆍ제출한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을 44,589㎡로 산정하였다가, 2023.10.26. 성북구 고시 제OOO호로 쟁점기반시설의 면적이 44,315㎡(△274㎡)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 시에는 이에 맞추어 쟁점기반시설의 면적을 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에 귀속등 될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이에 더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서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국가등에 귀속등을 할 쟁점기반시설 외에도 국가등 소유의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내용이 확인된다.즉,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쟁점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 소유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3지4405, 2024.7.22. 같은 뜻임).(2)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해당 규정에서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국가등에 귀속등 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양여받는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쟁점기반시설의 경우 ‘반대급부로 양여받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3.6.18.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국가등에 귀속등을 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44,425㎡였다.(나) 처분청은 2017.2.24.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국가등에 귀속등을 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44,425㎡였다.(다) 서울특별시장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온바, 국가등에 귀속등을 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2019.7.25.에는 44,312㎡, 2020.5.28.에는 44,302㎡, 2022.8.25. 및 2023.10.26.에는 44,315㎡(도로 31,283㎡, 공원 5,649㎡, 녹지 3,813㎡, 공공공지 1,520㎡, 공공청사 2,050㎡)인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2013.6.18.)를 통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사실상 확정하였고 반대급부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지4405, 2024.7.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기반시설을 국가등에 무상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제74조와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기반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중복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국가등에 귀속등을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부칙<법률 제19232호, 2023.3.14.>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제52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4.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44,315㎡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74조, 177조의2, 18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