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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질의응답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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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5,57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여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이런 계약서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임차인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경매에서 해당 임차인을 배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생활 광고지에 “급전세” 로 보증금 5,500만 원인 매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많기는 하지만 5,500만 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보증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광주에 있는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차한 빌라는 저의 삼촌 소유이긴 하지만 2년 전 입주 당시 다른 세입자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 때만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촌의 빌라가 경매 진행 중인데 제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건축주 甲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12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임대를 시도해 보았으나 입주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제가 입주하게 되었고, 현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건축주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무작정 임대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ᆞ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광역시에서 고기를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처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 사장님이 집을 구하고 있던 제게 자신 소유의 집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고 보증금은 기존 미수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2017. 6. 1.부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살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그에따라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甲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아들로서, 을이 병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병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을도 병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병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병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정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병 대신에 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의 일반채권자인 丙은 그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나 甲의 위 근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하여 변제 받기 어렵게 되자 丙과 乙이 위 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소액보증금한도의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 대체키로 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甲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배당액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여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 대여금의 회수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뤄진다면 갑에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법정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열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 두었고, 乙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담보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乙의 주택이 경매될 때 우선하여 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丙과 사이에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위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는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甲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 3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이 은행에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해 1순위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임차인 乙이 저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세 시가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3,200만 원으로 임차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절차를 실행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주택을 다시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재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재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아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 된 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2012. 1. 22. 광명시 소재 임대인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전입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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