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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임차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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