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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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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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359-1번지 토지 1,44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2) 723.7㎡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 564,486,000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72,430원, 도시계획세 846,720원,지방교육세 514,480원 합계 3,933,63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447.30㎡상에 지상8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및주택 7,236.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가건축허가를 받고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이미 건축주가지상권을 설정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에대하여아무런 권한이 없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보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받지 아니하고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이 사건건축물이사용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 이라는 이유로이 사건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이전인 1996.12.6.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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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1997.4.3.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한 후 1997.7.2. 건축주 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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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고 그 후로도4차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2003.1.3. 건축주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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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으로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2004.3.16.공사장관리 철저 및 관계자 변경 이행촉구를 지시하였고, 2004.4.22. 사용승인 전 입주로 건축주을 고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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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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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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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신청한 후, 2002.11.26.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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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건축물을 신축 하고 있는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보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건축중인 토지로보아야 함에도처분청에서 이 사건건축물이사용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사용중 이라는 이유로이 사건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와시공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권을설정하기 이전에 이미이 사건 건축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해당사자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건축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사유는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2004.4.22.와 2007.10.15. 2차례에 걸쳐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를사용승인전에 입주하였다는 위법 사실을이유로 고발한 사실을 볼 때,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범위에서제외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이 사건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토지를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등을 부과 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 28.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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