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된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있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134-8번지 토지 1,412㎡ 중 비과세대상인 도로부분(127.08㎡)을 제외한 1,284.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같은 동152-1번지 토지 332㎡와 합산하여 산출한 533,790,1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60,840원, 지방교육세 272,160원, 합계 1,633,000원을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이고, 현재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7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2006.6.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인천광역시에서 OOOOOOO대회와 관련한 토지수용을 위하여2008.4.17.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등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매매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불가능한 토지이므로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에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허가 착공이 제한된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나. 관련 법령(1)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단서생략>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2008.4.17.이 건 토지에 대한건축허가 제한 공고(인천광역시 OOO공고 제2008-OOO호)가있었고,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기타(해제지구내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건축물의 외관을 정해야 함.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인 사실을 알 수있다.

(2)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2001.12.14.선고 2001두5101판결참조)인 바,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처분청에서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입증되는이상, 비록,이 건토지가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안에 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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