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을 적용받으나,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 기준-입목축척 150%이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등) 및 동법시행령 제20조6항 [별표4]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협의) 된 후 산지를 복구 할 시「산지관리법」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 규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