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은 ㉮㉮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심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훼손지 복구사업비 증가(ㄱ원 → ㄷ원)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훼손지 복구 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복구하거나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과 같이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 이에 대해 ① 훼손지 복구사업 및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 ②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변경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훼손지 복구사업 및 ㉮㉲부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입안하고,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는 방위산업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四공원” 내 잔여부지(25,431㎡, 10.1%, ㄱ원)를 복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하여 ’19. 3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결정된 훼손지 복구사업(四공원 내 잔여부지 복구)의 복구비용이 증가[ㄱ원 → ㄷ원, ㅁ원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입주 예정기업들의 입주 포기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시는 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부의 “PF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에 기존 계획된 四공원 내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ㄹ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요청했고- ㉮㉲부 PF조정위원회는 ’23. 12월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 복구(사업부지의 10 ~ 20%)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부담금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 전환에 대해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정계획안을 권고하였음②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변경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부 훈령, 이하 “훼손지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거나, 관내 다른 훼손지가 없거나 복구사업 가능 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건 사업의 경우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은 二권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四공원 내 “잔여부지”를 복구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시는 도시관리계획인 “二 四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四공원 내 잔여부지에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훼손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 훼손지 업무처리규정의 상위 법인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6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二 五공원 부지(60,572㎡)를 포함하여 ㉮㉯시 관내 5개의 훼손지가 있으며, 복구사업 가능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이상이므로 기존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 소관 부처인 ㉮㉲부(㉮과)의 의견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一 일반산업단지’는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부담금으로 대체 납부가 곤란하다는 의견임
○ 다만,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도의 의견과 같이 기존 훼손지 복구 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선정하여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 소관 부처인 ㉮㉲부(㉮과)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성 개선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위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가 방위산업 중심도시로서 방위산업 기업을 유치ㆍ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고[[[MEMO]]]* 二시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전국 94개(六도 29개) 중 20개사(21%)가 입지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산 관련 협력사 280여 개사, 매출비율이 전국의 27.2% (二시 약 ㅂ원/전국 ㅅ원)을 차지하는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임[[[MEMO]]]- 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는 지분의 34%를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一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입주 희망기업들이 입주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경우(현재 위 사업 토지매입을 확약한 9개 사 중 6개 사가 청약 철회 의사 표명) 방위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시 관내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구할 경우 훼손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훼손지 복구지역 변경 시 산단조성사업 사업성 개선으로 분양가 상승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입주 업체에게 보다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MEMO]]]*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부고시 제2023-557호) 제26조의15 제1항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전에 조성원가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MEMO]]]
▶ 따라서 ㉮㉮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 관내 기존 훼손지 복구계획과 동일한 기준[면적(25,431㎡), 사업비(ㄱ원)]으로 관내 대체 가능한 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