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외체류로 급여정지 중이었으나 2021. 4. 4일 입국하였고, 2021. 5. 4. 출국 후 2021. 6. 30. 재입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기간이 기간이 3개월 미만 임을 확인하고, 보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급여정지 기간으로 보험료가 면제되었던 2021년 6월 정산보험료 526,940원 및 2021년 7월 정기 보험료 526,94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7.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1.9. 9.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4조(급여의 정지), 제69조(보험료),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기 국외 거주 중으로 2021. 4. 4.과 2021. 6. 30. 각각 조모상과 배우자 부친상 참석을 위해 두 차례 입국하였고 2021. 7. 3. 출국하였다. 피청구인이 국외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3개월의 기준을 납득할 수 없으며, 단지 4일의 입국기록으로 2개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건강보험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평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본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재원을 형성하여 당해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가입자를 대위하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적 제도로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적용함으로써 보험재정안정과 위험분산기능을 도모하게 된다. 이렇듯 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의 강제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법 제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법 제69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2) 다만, 법 제54조 및 제74조에서는 가입자 등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10. 공포 시행일 2020. 7. 8.) 이전 구법 제74조제3항에서 급여정지 된 사람에 대한 보험료 면제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급여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국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관련 회신(보험정책팀-2373호, 2007. 7. 19.)’에 따라 출국사유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를 적용하도록 시행하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가 신설개정(대통령령 제380824호, 2020. 7. 7., 일부개정, 2020. 7. 8. 시행)이 이루어졌다.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3개월 미만으로 보험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면제기준을 납득 할 수 없고, 입국하여 4일을 단기 체류하였던 사유로 2개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내국인 출입국 내역’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1. 5. 4. 출국, 2021. 6. 30.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바 법 제74조에 따른 보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① 보험료 면제 요건으로서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한 것(대통령령 제30824호 2020. 7. 7. 개정, 2020. 7. 8. 시행)은 다른 입법례(「출입국관리법」, 「재외국민등록법」 등)를 고려하여 국외 장기 체류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만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② 체류 기간이란, 상기 언급한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급여정지의 규정 취지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내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78540 판결 참조), ③ 청구인의 입국 후 격리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격리 기간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 19) 또는 그 외 질환에 대한 필수적인 진료(격리입원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국외 체류와 같이 급여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개개의 이용량에 의한 직접적인 대가·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일할계산을 적용하는 사용료·수수료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입기간 및 의료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등가성과는 관계없이 가입자로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나) 따라서 청구인이 3개월 이상 국외체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보험료 총 456,9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고, 4일로 인해 두 달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할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가 면제되나, 청구인의 경우 2021. 5. 4. 출국, 2021. 6. 30.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에 미치지 못하여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21년 6월 정산보험료 및 2021년 7월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