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재외국민ㆍ해외이주자로…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재외국민ㆍ해외이주자로 확인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성명ㆍ체류국가명ㆍ현지 주소ㆍ연락처[(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및 공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무공훈장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등록 및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ㆍ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을 설치하여,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방부는 2019년부터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유가족 약 58,000여명의 소재를 조사하여 약 36,000여명에게 훈장을 수여하였으나- 아직 훈장 미수령자가 약 22,000여명에 이르고, 주민등록정보 확인 결과 그중 451명은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26. 4. 30. 기준)

○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나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의 체류 및 이주 국가ㆍ주소ㆍ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바- 국방부는 훈장 미수령자 중 재외국민ㆍ해외이주자로 확인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성명ㆍ체류국가명ㆍ현지 주소ㆍ연락처[(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ㆍ공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나. 질의내용

○ 국방부가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국민ㆍ해외이주자로 확인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성명ㆍ체류국가명ㆍ현지 주소ㆍ연락처[(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및 공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유

○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그리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해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가.

국방부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1)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 제1항 전문은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문에서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한편,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방부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가 개인정보의 제공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ㆍ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사단의 업무로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에는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에는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는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국방부는 제공받은 연락처를 통해 공로자 및 유가족의 훈장 수여 의사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본 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 확인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또한, 6ㆍ25무공훈장 수여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에 대해 국가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가짐에도,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행정 상황과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불명 등의 현실적인 사유로 훈장이 제대로 수여되지 못한 사정이 있어- 2019년 제정된 6ㆍ25무공훈장법은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제4조), 국방부로 하여금 조사단을 설치하여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6ㆍ25무공훈장 찾아주기 시책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임

○ 따라서 국방부가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3) 소결론

○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나. 국방부가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다. 검토 결과

○ 국방부는 6ㆍ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6ㆍ25무공훈장법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