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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란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입영희망자에게는 입영 시기 선택 및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2.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3.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4.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청 시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 방법-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접수

※ 병무청 누리집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본인인증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퇴근 복무할 거주지역에 복무기관 소요가 있어야 하므로소집 가능 일자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기타 신청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3.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간 출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 전에 거주국의 이민 당국으로부터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의 취소 방법- 사정이 있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지방병무청장에게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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