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서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서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7.26.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건물 603.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하고, 2023.9.25.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3.10.10.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증축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2026.3.9. 그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소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6.3.12.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2023.10.10.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성실하게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세액을 누락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법」 제10조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마)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3731, 2020.1.22. 같은 뜻임).(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조심 2019지2373, 2019.9.30. 같은 뜻임).(사)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조세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 안내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으로 돌릴 수는 없다(조심 2023지4035, 2023.9.18. 같은 뜻임).(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축하여 원시취득한바, 위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건물의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안내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처분청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인바 과세관청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3.1.15. 주식회사 A과 쟁점건물 증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2.10.12. B와 쟁점건물 증축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각각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3.1.19. ㈜C과 쟁점건물 증축 공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조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증축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라 사실상취득가격으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인 점,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22지170, 2022.12.29.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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