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미술관의 수의에 의한 민간위탁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단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종합의견

○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재단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공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등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는 바- 一미술관의 시설관리에는 일반적인 건물 시설관리 외에도 전시물인 문화재의 보존·전시 등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므로 제한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관리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개요

□ ㉮㉮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기탁받아 운영하는 一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

○ 한편, ㉮㉮시는 2022년 一미술관의 준공을 앞두고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재단에 관리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범위에는 ㉮㉯재단이 기탁한 문화재의 보존, 전시 등과 관련된 전시실과 수장고 등의 관리업무가 포함됨

○ 이와 관련하여 ㉮㉮시는 2019. 9. 27. 행정안전부에 一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9. 10. 4.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재단이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여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

○ 이에 ㉮㉮시는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21. 4. 6. 신청 후 같은 달 22. 보완)

검토결과

□ 이 건 ㉮㉮시가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공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방식을 적용하되- 위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서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거나(제1호) ②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호)에는 수의계약을 허용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위탁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MEMO]]]* 법제처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특정한 기관·단체 등으로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법제처 20-0670, '21. 2. 1.)[[[MEMO]]]- 이 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MEMO]]]* 행정안전부도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은 행정재산인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할 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MEMO]]]

○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2호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은 '14년부터 유물보존팀('21년 6월 현재 총 8명)을 운영하면서 문화재 관리·보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문화재 보존 관련 특허 또는 신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 재단은 문화재 보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습도 및 조도조절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비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장비로 특수한 장비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행정재산인 一미술관의 시설관리를 ㉮㉯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는바- 一미술관의 시설관리에는 일반적인 건물 시설관리 외에도 전시물인 문화재의 보존·전시 등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므로 제한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관리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