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관련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무료로 대여하는대신 대여기간을 정하고 청사내에 미술품을 게시하시기 희망하시는 예술가분이 계시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무료로 대여하는대신 대여기간을 정하고 청사내에 미술품을 게시하시기 희망하시는 예술가분이 계시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또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