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기존 주택이 있던 이 건 1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이 건 2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2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OOO 378㎡(이하 “이 건 ①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경기도 광주시 OOO 165㎡(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9.12.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재산세 등 과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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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①토지 상에 존재하던 주택은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완전히 해체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인접 건물 철거와 도로경계공사 미완료 등으로 이 건 ①토지 상에는 일부 자재가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①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적 정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②토지는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6.1.) 공부상 전(田)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토지이고,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①토지는 2024년도까지 이 건 ①토지 상에 존재하였던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2024.10.10.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 신고로 이 건 ①토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이 건 주택은 철거되었고, 이 건 ①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 없이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변동된 상태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②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이고, 사실상 현황은 묘지이지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기존 주택이 있던 이 건 ①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이 건 ②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다.<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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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4.10.10. 이 건 ①토지 상의 이 건 주택을 해제하는 건축물 해체신고서(해체공사기간 2024.10.14.~2024.10.28.)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건축물 해체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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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①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24년 4월에는 이 건 ①토지 위에 이 건 주택이 존재하였으나, 2024년 10월에는 이 건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 된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진 기준 이 건 주택 왼편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부존재)임을 처분청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건 ①토지의 항공사진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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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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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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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②토지의 시점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②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묘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 ②토지 항공사진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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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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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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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①토지 상에 존재하던 주택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인접 건물 철거와 도로경계공사 미완료 등으로 이 건 ①토지 상에 일부 자재가 남아있어 건축물 해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①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적 정리도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①토지를 이 건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1지5660, 2023.9.15.,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4.10.14.부터 2024.10.18.까지를 건축물 해체기간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①토지의 2024년 10월 항공사진에 따르면 일부 자재가 이 건 ①토지 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 ①토지 상에 있던 이 건 주택은 건축물 해체에 따라 지붕과 벽 등이 멸실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6.1.) 6개월 이전인 2024년 10월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건 ①토지 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은 사실상 철거·멸실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일부 건축물 역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①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건 ②토지가 계속하여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②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②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5.1.1. 법률 제2063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2022.1.1. 법률 제18665호로 일부개정된 것)부 칙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제3554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4)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2026.2.27. 법률 제2103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