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634.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장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한 후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8.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2019.6.11. 등기한 후 취득세 감면(75%)을 적용받았고,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영업을 위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9지1130, 2010.7.2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중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2017.10.12. 창업)이고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내ㆍ외부공사중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2.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해당 건축물 내ㆍ외부공사를 진행중이었다. (다)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10" valign="middle" width="635"> <p class="HStyle0"> <span> 당사(청구법인)는 (중략) 축산물(돼지, 소, 닭)을 육가공하여 학교급식 및 일반식육점에 도매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현재 사업장OOO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7월말까지 사업장을 비워주어야 하는 관계로 OOO에 있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이전하고자 하는 본동 사업장도 기존 축산물 육가공에 사용된 공장으로 건물은 전체 3층인데, 1층은 판매장, 냉장실, 냉동실, 작업실, 기계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및 3층은 당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임 </span> </p> </td> </tr> </tbody></table>사업계획서(2019.6.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위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가운데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중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