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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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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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20××. ×.×.부터 20××.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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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업무 감사를 담당하였으며, 위 감사기간 중 감사무마 취지 청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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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A로부터 13,690,000원 상당의 금품 수수혐의와 감사관실 동료직원 B로부터 현금 1백만원과 식사접대 144,440원 등 합계 1,144,440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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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다.위 혐의에 대해 2심 재판 결과 A로부터의 금품수수혐의는 무죄, B로 부터의 금품 등 수수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인정되어 징역 6월(집행 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44,44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 ‘해임’ 처분하고 공직배제 의결을 받은 점 등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1) 식사접대비(144,440원) 향응수수 관련당시 감사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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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가 감사팀 전입 전까지 근무하던 곳이라 감사를 기피하였고 미안한 마음에 감사팀과 단합 목적으로 회식한 것이지 접대는 아니었다.또한, 징계의결서에서 ‘공여자 B와 안면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 또는 교분상 필요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B는 옆자리에 앉은 직원이었으며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다.2) 현금(1백만원) 수수 관련감사팀은 출장이 빈번하여 숙박비를 제외하고 개인별로 입금된 출장비를 갹출하여 총무가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B의 진술을 보면 ‘직원들 이랑 식사비용에 보태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하면서 살짝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준 것으로 소청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B는 소청인을 잠깐 밖으로 불러내어 백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경력 이나 나이로 한참 선배인 소청인을 감사반장 바로 앞에서 불러냈다는게 납득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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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잘 부탁한다며 주었다는데 이는 감사요원 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소청인은 모텔에서 자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했는데, B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식사하면서 (모텔)식당에서 소청인을 보았다고 하여 B의 진술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및 정상참작소청인은 접대목적의 식사를 하지 않았고 현금 1백만원을 수수한 적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1,144,440원 때문에 31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소청인에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식사접대비(144,440원) 향응수수 관련소청인은 동 회식은 사교적인 식사자리일 뿐이며 B는 소청인 옆자리 직원으로 친분 있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비위 당시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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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담당하였고, B는 감사팀 전입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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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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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 또한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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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B는 해당 감사의 직접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과 B간에는 직무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소청인의 진술서를 보면 ‘B가 수고한다며 식사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어, 직무관련자인 B가 감사를 빌미로 식사비를 지급하여 향응을 제공한 것이며 개인 친분 또는 사교적인 목적이 우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현금(1백만원) 수수 관련소청인에 따르면, B가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준 것으로 소청인이 받은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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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부탁한다며 주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B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B가 공통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받은 사람도 총무가 아닌 소청인이 받은 것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받은 돈을 공통경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1심 재판에서도 A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은 부인하면서 B로부터는 100만원을 받았으나 감사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통경비 형식이라도 직무관련자인 B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가 인정 된다고 판단된다.3) 소결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144,440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소청인은 1,144,440원 때문에 31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소청인에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2심 재판 결과 동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하는 점,소청인의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로서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점과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 관련 유사 소청 사례를 보면 대부분 ‘파면~해임’으로 결정해온 점,본건 징계위원회 또한 소청인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 ‘파면~해임’에 해당하여 ‘해임’ 의결 하면서 공직배제 의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금 1백만원은 감사팀 공통경비를 받은 것이며, 식사는 감사팀과의 단합 목적으로 회식한 것이지 접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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