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기각 결정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팀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둘이서 퇴근하고 밥먹자, 영화보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귀자 등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희롱 19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그럼 나는 너 무고죄로 신고할거다” 등 본인의 근무경력과 관련 부서 상급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고, 성희롱 민원이 제보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라며 강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관련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어 다소 과한 농담도 거침없이 주고받는 사이로 서로 허물없이 장난치던 과정에서 생긴 일로 소청인이 언행이 과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차 가해나 갑질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왜곡되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기반한 징계사유인 것이고, 본 건 해임 처분의 집행으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4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생계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부모님 부양 등 해임처분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점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본 건 집행정지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나,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바, 이 건 해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될 경우 소급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 형량해보건대, 피소청인이 조직 내 성희롱·갑질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소청인도 관련 교양 등을 꾸준히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성 비위로 인한 원처분을 집행정지하여 소청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조직 내 성희롱·갑질 근절을 위한 피소청인의 노력이 형해화될 우려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어 다소 과한 농담도 거침없이 주고받는 사이로 서로 허물없이 장난치던 과정에서 생긴 일로써 소청인의 언행이 과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왜곡된 징계사유인것이고, 원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함
해임 집행정지
팀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둘이서 퇴근하고 밥먹자, 영화보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귀자’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희롱 19건을 하였으며,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강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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