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의 비위가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경

○

○경찰청 감찰계에 근무하는 피해자

○

○

○에게 전화하여 30여분 간 심한 욕설 및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소청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수사 중인 자)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

○경찰청

○

○

○ 떠돌아다니던 근거 없는 세평과 풍문을 듣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소청인은 이에 항의하다 격분하여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이를 빌미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물론 소청인이 당시 욕설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이고.지금도 욕한 부분은 미안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소청인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러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당일 소청인이 약 30여분 간 통화를 했지만 욕설을 한 것은 그 중 약 7분간이었던 점,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24년 간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수사 중인 비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으며,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형사재판 절차가 장기화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한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20××. ×. ×.부터 현재까지 3개월을 초과하여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 일정 등을 기약할 수 없어 장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봉급 감액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익에 비해 소청인이 침해받은 사익이 과중해 보인다.소청인의 비위가 죄질이 중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여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직위해제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은 심각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 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이 단순한 욕설을 한 것뿐이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정황상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 취소를 구함

원처분

직위해제

처분요지

소청인은

○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감찰계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여분 간 심한 욕설 및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유로 직위 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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