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가. 부당 지시 및 강요 행위1) B에 대한 술자리 참석 강요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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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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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 근무 중 20
○
○.
○. ~
○.20시경, 야근 중인 B에게 술자리에 나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B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였고, 2차례에 걸쳐 A에게 소청인 지인과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여 참석하게 한 후, 모임 종료 후 소청인을 포함하여 지인들을 주거지 등으로 데려다주도록 지시하였다.2) C에 대한 부당 지시소청인은 20
○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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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
○과장으로 전보 발령이 나자, C에게 전화하여 입주 전에 관사 화장실 비데필터를 교체해놓도록 부당 지시를 하였다.3) D에 대한 부당 지시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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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점심시간에 D에게 전날 과음으로 출근하지 못한 E의 관사에 D의 차량으로 함께 가자고 한 후, 방안에 전날 소청인과 E 등이 마신 술병과 음식 잔여물을 D에게 치우게 하는 부당 지시를 하였다.나. F, B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소청인은 F 및 B의 담당 과장으로 업무상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① 소속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책한 후 바로 옆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웃고 떠들거나, ② 인사를 해도 대꾸조차 안 하거나, 오히려 인사하는 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라. 2차 가해소청인은, 20
○
○.
○.경, 사무실에서 L의 갑질 사건 감찰 조사 결과를 J와 E에게 언급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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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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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를 불러 소장실에 함께 들어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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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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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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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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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이 갑질 비위 혐의자로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본인에 대한 단 한차례 조사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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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전출 명령을 받아 분리 조치되었으므로 직위해제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갑질 혐의로 중징계 요구가 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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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소청인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갑질 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품위유지 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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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서 기관장을 보좌하고 과원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업무 수행 중이며,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있었으나, 총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직위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불성실했다거나 고의, 과실에 의한 유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어떠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며,직위해제 처분사유서 상에 직무태만, 불법책임 등 어떠한 이유도 적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른 중징계요구 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열거조항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점은 내용상 중요한 흠결 사항이므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절차 하자 여부절차적 측면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한데, 소청인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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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였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과장 보직을 받은 후 장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사적인 모임에 직원을 동원하여 술자리 후 개개인 모두를 집에 데려다주도록 하는 등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던 점,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2차 피해 사실이 있는 점, 직원에 대한 소청인의 거친 언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사실로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며,소청인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에 어떠한 이유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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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전날 징계의결요구서를 수령하여 비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소청인의 비위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중징계 처분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2) 내용상 하자 여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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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전입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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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로 지칭되는 직원들과는 분리조치되었으므로 직위해제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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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근무하여 피해자들과 오랜 상하관계 속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중간관리자로서 부당지시, 갑질 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므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본 직위해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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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발령받기 전 사안에 대해 직위해제 한 것으로 소청인 주장처럼 현재 직무 태도에 대한 성실여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등과는 관련이 없는 등,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 의 취소를 구함
직위해제
개인 모임 후 직원에게 소청인을 포함 지인들을 주거지 등으로 데려다주도록 지시, 전날 과음으로 출근하지 못한 직원의 관사 청소를 하게 하는 등 부당 지시하였고, 인사하는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는 등 사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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