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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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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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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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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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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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 기준」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것은 사실이나, 18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 이력이 없고, 집배원으로 근무 시 항상 안전운전을 이행하였으며,집배원 업무상 원동기장치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1회 음주 운전자의 경우 180일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180일 후면 다시 집배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므로,110일 동안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이 취소되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불과 70일 차이로 면허취소만 직권 면직되어 직업을 잃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소청인은 개인가정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 하였으며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 등을 책임져야 하는 점, 지난 7여 년간 성실하게 집배업무를 수행한 점,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및 연명부(125명)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집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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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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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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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기각’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어 법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단순 면허취소)되는 경우에는 경징계 관할 위원회에 의견 요구 후 직권면직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할 경우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임용 금지 기간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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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정청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요구)을 하도록 처리기준을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집배 안전사고 예방 및 음주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 등 정상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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