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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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약 5.1km 구간에서 승용차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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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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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의결을 요구하였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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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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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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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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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행정심판 재결 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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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제반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소청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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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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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으로 재결된 점을 들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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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 타당’으로 의결하였다.따라서, 피소청인은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라는 점과 운전면허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는 집배원으로서 면허취소로 인해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우편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소청인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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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처분 절차의 하자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 진술 조사 및 소청인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혐의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소청인은 ①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를 가져왔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시도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점, ② 근무 중에 비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비위행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직권면직 처분은 소청인을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중한 처분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③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등 피해가 없었으며, 평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④ 임용 후 헌신적·모범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평등·비례·이익 교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중한 처사인 점, ⑤ 집배 업무 외 우편 분류 등 업무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해당 직위에서 담당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점, ⑥ 소청인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가. 처분 절차의 하자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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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 문답 시 비위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같은 날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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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 시점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당일 진술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불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그 외에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1) 관련 법령및 법리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2) 본건 판단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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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약 5.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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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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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재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본건 직권면직 처분의 적정성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소청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시도하였고, 평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의 회피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 또한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운전 거리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는 참작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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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단순 면허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 관할 위원회에 의견 요구 후 직권면직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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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서 2차례 지시 문서를 시달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소속된 기관에서도 금요일 등 휴일 전날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소청인은 신규 임용 당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소청인은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고, 우편 분류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 기간 등을 고려하면 면허의 재취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면허의 재취득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점, 평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직권면직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