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직권면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이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성, 문제해결능력, 업무 주의력 등이 매우 부족하며,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또한, 소청인은 업무처리 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음식 배달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 환경미화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행위, 동료들과 식사 중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밖으로 나가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소속부서장과 면담 후 엄중 구두 경고 및 인사부서장 과의 면담 실시 등을 통해 소청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능력개발 및 공직 적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사 행태가 반복되어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절차 하자의 위법성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의결 하루 전 위원회 출석요청 관련 메일을 받았으나, 그 처분사유와 근거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고 회의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처분사유가 확정되었는바, 소청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및 의견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행정 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① 소청인은 월 평균 1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동료 직원 들과 인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볼 수 없는 점,② 본건 기재의 직원들에 대한 고성 및 폭언, 폭행 등이 없었음에도 직원들이 소청인을 따돌리고 냉대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 대인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했던 점,③ 식사 중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E에게 상황을 해명하였음에도 이를 일축해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여 말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우산을 내리쳤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화장실 사용 중 환경미화원이 불쑥 들어와 너무 놀라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하였을 뿐 욕설 내지 거친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⑤ C의 출장비 누락과 관련해 B의 질타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이다 사무실에서 나와 건물 옥상으로 가며 어머니와 통화 중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던 점에 비춰볼 때 본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소청인의 업무처리 성과, 업무수행 내역, 업무처리 자세나 열정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초년생으로 동료들과 관계에 미숙한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지도, 부서 교체, 징계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파면과 같은 면직처분을 한바 지나치게 가혹하며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라. 결론위에서 설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바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본건 임용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그 처분사유와 근거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아 소청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및 의견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하 살피건대,사건 기록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들 즉, ① 본건 면직처분과 관련해 피소청인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 소청인에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출석 요청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나 본건 처분과 관련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한 등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없는바 본건 처분과 관련된 사전통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의 취지는 대상자가 처분 관련 소명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본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은 확인되나 사전 처분 사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소청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또한, 본건 ‘직권면직’ 처분은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그 성질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는 있으나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본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점,③ 한편, 본건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그간 소청인이 과 내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에 대해 소속 과장은 인사부서장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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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건의하여 인사부서장과 인사서기관이 소청인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인사부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에는 인사부서 소속 서기관 2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위원회 구성이 본건 면직 심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처분은 처분 사전 통지 및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위원회 개최 전 처분사유와 근거에 대한 고지가 없는 절차적 하자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직권면직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