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관련(징계사유 1)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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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B에게 업무를 잘못할 경우 벌금을 내라고 강요했으며, 실제 벌금을 징수한 사실은 상급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확인되며,B의 미흡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1주일 내내 업무를 배제하고 책상에 앉아 반성을 강요한 행위는 B가 사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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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직원 2명(C, D)에게 노조 가입 의사를 확인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지 여부를 감시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청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
나. 비인격적 직원 대우 관련(징계사유 2)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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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업무 중에 동료에게 고성 및 폭언을 한 행위, 그로 인해 A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공무직 직원에게 직·간접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한 사실은 주변 동료들의 서면 진술만으로도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으로 위압적 태도와 함께 이루어져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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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게 5시간가량 고성을 지르며 업무 내용 지적과 함께 책상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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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직원 C, D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폭언 및 고성을 지른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 1-1 : 벌금징수 및 업무배제 행위(B)소청인은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B에게 단 한 번의 벌금 부과 행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고의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사실은 없고, 벌금 부과 행위가 부적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은 점, 액수가 미미한 점, 벌금 부과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1-2 : 노조가입 확인 행위(C, D)비록 소청인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물어볼 당시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사유 2-1 : 고성, 폭언 행위(A)소청인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소청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였다거나 이로써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라. 징계사유 2-2 : 직, 간접적 물리적 행사 내지 폭언 행위(B, C, D)폭언이나 고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당시 상황,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 또한 참고하여 다시 한번 본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기 바란다.
마. 징계양정 부당본 건 처분이 기타 정직 처분을 받은 유사 사례에 비해 과하고, 오히려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례와 견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를 나타내는 관련자 및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및 증거물과 목격자 진술, 녹음파일 등의 자료가 있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징계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점, 감경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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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엄격함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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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청인 의견 등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정직3월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 직원 대우 등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직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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