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징계 사유 1) 소청인은 20××. ××. ××.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두피부 타박상의 상해(진단 2주)을 입힌 사실이 있고, (징계 사유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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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배우자가 112로 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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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우자와 다투던 중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소청인이 112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징계 사유 1)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인정한다.다만, 이후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였으며 이에 배우자는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한 사실이 있고 더불어 배우자는 법원에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청인이 가한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진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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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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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6개월의 상담위탁 처분이라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징계 사유 2) 당시 소청인은 육아휴직 중 소청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단순한 말다툼으로 이로 인해 당시 소청인의 감독자에게 질타를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구두경고로 종료된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또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 중 발생한 중대한 비위가 아닌 직무에서 벗어나 육아휴직 중 보통의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1) 관련 법령 및 법리「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2) 본건 판단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선고 2012다117492 판결 참조). 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주의·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다시 포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2. 8. 80누 463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하여야 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6개월의 상담 위탁처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처분 이라는 점, 징계사유 2 중 소청인이 신고한 사건은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가정폭력 관련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현재 외벌이로 중징계시 처분기간 중 보수가 전액 삭감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배우자가 소청인과 화해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따라서 원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과중해 보이므로,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였으며 이에 배우자는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한 사실이 있는 점, 법원에서 6개월의 상담위탁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정직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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