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한 점, 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한 점, 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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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약 1㎞)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253,638원)가 들도록 손괴하였다.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징계양정에 있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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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책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다만, 소청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으며, 실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되,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자전거에 대한 평소 인식 등평소 소청인은, 자전거의 경우 면허증 없이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탈 수 있으므로 형법 적용대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아울러 자동차와는 달리 그간 자전거를 타면서 단속받아 본 적 또한 없었으므로 관련 법규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으며 자전거는 오락 수단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일체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시엔 가벼운 마음으로 탄 자전거 음주운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점, 동료 직원들도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파급성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점, 소청인의 행동이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소청인의 노력피해자와 대화할 때 소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까지 약속하였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사과 문자도 보냈지만 피해자는 일체 응답을 거부하였기에 소청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 당일 민ㆍ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며 처음에 보상금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사고 당일 다친 곳이 없다면서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상해 1주에 70만원 정도인 통상적 보상 수준을 넘는 500만원 + 병원비/휴대폰 수리비 실비 보상을 제안하였지만, 피해자는 최종으로 보상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소청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던 피해자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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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무실 전화로 연락하여 보상금 550만원을 제안했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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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거절하였고 600만원 보상에도 합의해 주지 않아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특정 없이 일반 상식선을 넘는 과다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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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가 확정된 것이 확인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재물 손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1심 판결 결과, 이 사건 원처분 시 반영된 검찰의 구약식 처분(벌금 ▲▲만원)보다 경한 선고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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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로 결정한 점, 법령 등에 의한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 단순 음주운전 경우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는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징계 수위가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정직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여 정직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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