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
○.
○.
○
○시경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 중 먼저 지나가는 여성 1명 및 뒤따라오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각 1회 툭 치고 지나가면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同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뒤를 따라 다른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건 경위관련 소청인은 본 사건 당시 정기특진에서 탈락하는 한편, 아내와 함께 밤낮이 바뀐 신생아를 돌보느라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소청인 동료들은 특진 누락 위로 및 타 부서 발령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소청인은 거듭된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서 당일 부득이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아내의 조기 귀가 요청을 받고 술을 빨리 마시면 회식을 빨리 마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빈 속에 급하게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셔 어느 순간 필름이 완전히 끊겨져 버렸다.
나. 사실관계관련소청인은 CCTV 동영상에 나오는 본인의 행위(강제추행)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1) 기습추행 관련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추행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바, 기습추행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또 다른 일행에 대한 소청인의 추행행위를 보고 있었기에 본인들에 대한 피해 또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툭’ 닿자마자 피해자가 소청인을 붙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 행동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고의성 여부「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본 사건 발생지역은
○
○ 최대의 번화가로서 주변 조명 때문에 매우 밝은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 의 신체를 ‘툭’ 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소청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흔들리는 손등으로 지나가던 사람 들을 ‘툭’ 치면서 지나갔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다.3) 심신상실(미약)「형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빨리 회식을 마치기 위해 빈 속에 급하게 술을 마셨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셔 어느 순간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블랙아웃’상태).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소청인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 정상참작필요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소청인의 깊은 반성2) 소청인의 업무능력 및 그동안의 공적 : 임용 6년만에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4회 등 표창 9회, 장려장 2회 수상3) 피해 정도가 경미, 기소유예 처분 및 타 사례와의 형평성4)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미약) 및 우발적인 행위인 점5) 소청인의 건강, 경제상황, 기부활동 및 탄원 등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피해자 일행(A, B)이 또 다른 일행에 대한 소청인의 추행 행위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본인(A)은 “저는 남자친구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서 소청인이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라고 진술하는 등 다른 일행에 대한 소청인의 추행행위를 보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본인에 대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손등이 피해자 신체에 ‘툭’ 닿자마자 피해자가 소청인을 붙잡은 것이 소청인 행동을 예상한 것이었다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으면 기습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과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 대법원도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에 대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또한 소청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본 건 기록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비교적 정상적인 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많은 사람들 중 유독 여성들만을 상대로 3차례나 연속으로 추행한 것이 명백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설령 소청인 주장처럼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판례(대판 2013도5856판결 등)와 피해자의 진술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한편 본 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소청인의 당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까지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의 음주로 심신장애가 야기된 부분에 관해 「형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일반적으로 아무리 만취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의 엉덩이를 세 차례나 연속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는 성폭력 전문가의 의견,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성폭력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물론 소청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힘쓴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이를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라거나 혹은 소청인의 공적 등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 검거 공로가 있어 징계책임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 건 기록에 따르면 이런 정상 또한 본 징계처분에 참작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한편 소청인이 형평성 관련해 언급한 사례(소청 2017-253)는 ”음주 후 성추행 미수“ 건으로서 본 건과는 행위의 태양, 비위 정도 및 특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 단순한 평면적 비교는 어려워 보이고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옷감에서 소청인의 접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도 반대 논거로서 인정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요컨대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 실적과 탄원서, 우발적 범행, 기소유예 처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정직1월’ 에 처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실관계 관련 판례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정직 1월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