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 및 00부 복무점검 결과, 과장으로 승진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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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총 122회 복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소청인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나, 최소한 비위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일부 사유의 경우 담당 서무 직원에게 연가 요청이나 외출 시간 조정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를 누락하여 반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의 복무상황에 대한 사후라도 관리를 했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부분 역시 소청인의 복무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물론이다.또한 지각의 경우 이를 물론 인정하는 부분이나 소청인은 조기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그리고 외출 후 늦은 복귀의 경우 당시 소청인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하였으나, 당시 환자들이 많아 예정한 진료 시간이 지연되어 서무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여 외출 시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것이 직원의 누락으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나머지의 경우 복무시스템에 사후적으로 입력하여야 했으나 누락한 과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비록 소청인이 잦은 지각 등으로 복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으나, 소청인이 직무 자체를 방임하였다거나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이건 징계사유 자체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소청인의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과 결부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사무를 태만히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없다.
나. 징계양정 규칙 관련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도 해당될 여지가 다분한바, 또한 위와 같은 수준의 징계로도 이 사건 처분이 목적하는 공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과거 담당했던 관련 업무로 인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다고 하나, 실제 수사를 받지 않았고 수사대상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다수 복무규정 위반을 합리화하기는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가나 휴직 등 다른 방법으로 복무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는 점, 직원에게 복무 처리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인이 최종 확인을 했어야 하므로 참작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기퇴근 관련하여 흡연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리하고 퇴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복무 위반 비위가 반복적으로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점, 비록 복무 위반으로 인해 소청인이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라고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으나 본 건은 부실한 복무 자체를 징계한 것이며 복무 규정은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사항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징계양정 관련하여, 복무 위반이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한 번 적발된 이후 시정되지 않고 다시 적발되어 중과실 또는 고의 여부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점,징계위원회에서 지난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가혹하여 감경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정직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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