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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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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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사 신규교육 입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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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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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신호에 진행하던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공무원으로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운전을 진행한 과실과,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교육 중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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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경 신호위반을 하여 인명피해 사고가 났고, 임용되기 전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이 임용 전의 행위일지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은 소청인이 공무원 임용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의 경우 시보로 임용되는 기간이 6개월인데, 소방사시보로 임용되어 약 2개월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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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보해제된 것으로 볼 때, 이는 교육훈련 기간을 시보기간에 포함하여 시보 기간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피소청인은 본 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교육훈련 중이었고, 이는 시보임용 기간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소청인에게 시보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소청인이 신호위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소청인이 이제 공직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의도치 않은 과실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교육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은 소청인이 공무원 임용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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