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들에게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
소청인들에게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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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사하는보통승진심사 위원회에서 소청인들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들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1순위였음에도, 소청인 보다 조직에 늦게 들어오고
○급 승진도 늦은 직원이 승진을 하였다.승진에서 제외되어 1년 동안 승진할 수 없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승진임용 무효확인을 구함3. 판단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및 명부상의 순위, 재직경력, 그 밖의 업무 실적 및 성과 등에 의해 평가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특정 대상자를 임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② 승진임용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들에게 법규상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③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들은 소청인들 보다 현 직급 승진이 늦은 다른 직원이 승진 하였다며 승인임용의 무효확인을 구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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