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 사유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이 사과하고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부서를 옮기면서 일단락 되었던 일인 점,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처분 사유 인정되나 당시 소청인이 사과하고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부서를 옮기면서 일단락 되었던 일인 점,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일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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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무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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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같은 부서원들과 사용하던 SNS 단체 채팅창에 부서 직원 B를 모욕하는 글을 기재했다가 삭제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발생 직후 직속 과장의 지시로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된 점, 본 건 외에는 다른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경고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당시 수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오던 행사를 치르던 날로 업무담당인 소청인으로서는 세세히 챙겨야 할 일이 수십가지였는데,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던 B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한마디로 거절당하였고, B는 평소 과내 업무에 비협조적인데 그날은 행사 개최일로 모든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B가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 후 10분 정도 지나서 계장 C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B의 행동을 보고 당황스러운 감정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려 했던 카톡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게 된 것인데 대부분 읽지 않았던 상황에서 바로 삭제하였고, 이후 공개 사과 및 개인적인 사과를 하고 반성도 하였다.소청인은 직속 과장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였고 욕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으나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모함을 받고 싶지는 않으니 청문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과장이 신중히 생각하라 하여 심적 부담이 들어 청문조사는 의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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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타 계로 인사조치 되었다.소청인이 경솔하게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욕설한 부분은 공식적·개인적 사과와 함께 인사발령도 수긍하였으나 그때의 한 마디로 지금까지도 두 사람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괴롭힘도 충분한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솔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나 이 건 경위와 상대방의 평소 행동, 사건 전후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참작하기를 바라면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인정사실소청인은 감찰조사 시부터 당시 단체 채팅방에 B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게시글을 올렸다 삭제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실수라고 하나 경솔하게 동료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소청인 주장대로 전체 부서원이 행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B가 소청인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직후 B에게만 즉각 반응하는 것이 화가 났다는 등의 전후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직무상 면책할 수 있는 비위로도 볼 수 없는바, 본 건 ‘경고’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직권‘경고’처분의 적정성피소청인은 소청인과 피해자 B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이므로 본 건을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갑질’ 로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항으로 보았으나,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경고한 것으로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소청인·참고인들의 진술 및 감찰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부서장을 찾아가 이 건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욕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감찰조사를 받을 것이고 해당 기관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부서장이 피해자와도 면담하여 감찰조사까지는 원하지 않으나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 내에서 소청인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상응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 이동 시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도 사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볼 때 비록 B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으나 소청인이 이 건에 대해 당시 사과의 의사를 밝힌 것이 인정되는 점, 본 건 비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제보가 피해자가 아닌 C에 의해서 이뤄지고 제보내용이 소청인 이외에도 해당기관 내 여러 직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소청인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제보내용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포함하는 등 제보의 신빙성과 의도의 순수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 당시 소청인의 보직 변경으로 일단락된 사건이 피해 당사자의 제보가 아닌 제3자의 제보로 거의 3년이 지나 다시 거론되며 처분한 것은 소청인 입장에서는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점, 소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고, 이 건이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일 경우 감경이 가능한 표창 4회 등 총 20건의 표창 이력이 있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이 건을 통해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언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시 부서장에게 자진 신고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였던 점, 해당 일로 공개 사과 하고 부서를 옮긴 점, 3년 전 일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다시 신고당하여 경고 처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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