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E가 제출한 녹취록 및 ○○청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도 소청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취소 결정
E가 제출한 녹취록 및 ○○청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도 소청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경고’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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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원조사 과정에서 감찰조사 업무 소홀로 소방청 조사 결과에 지적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고”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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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E의 징계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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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 및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E가 상급기관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하여 소청인이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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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감찰팀에서 이 건 일체를 인수하여 감찰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결과 지시불이행, 상급자 모욕, 감찰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어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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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자, E는 이에 반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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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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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감찰 조사과정에서 징계 감경 등을 이유로 회유 및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며 감사담당관실에 방문 신고를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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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E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찰조사관의 회유·압밥·강요 등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된 점, 감찰처분심의회에서 간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확인하였다며 소청인을 포함한 감찰관들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하여,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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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한 경고 사유에 대해, ① E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나 의견대립으로 C와 E사이에 언성이 서로 높아졌던 일은 있었으나 부적절한 언행은 아니었으며, 소청인은 문답조사에는 참여했으나 확인서 징구일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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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에 조퇴하여 확인서 징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② 감찰처분심의회 간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소청인의 발언이 아닌 B가 한 것으로 소청인과는 무관하다.
3. 판단조사과정에서 회유·압박·강요 등 부적절한 언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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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사결과에 첨부된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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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찰관 D 및 △△감찰관 C와 소청인의 문답서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감찰관 D의 회유·강압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발견되고, 확인서 징구 시 E가 격앙되고 논쟁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에서 감찰관들과의 다소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화 내용이 일부 확인되나 소청인이 조사 중 직접적 발언 비중이 적으며 소청인의 발언 중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감찰처분심의회 시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은 소청인과 관련이 없고,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E에게만 불리하게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의 경우 E에 대한 문답 조사에는 참여했으나 확인서 징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감찰처분심의회 간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소청인의 발언이 아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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