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취소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나 지도로서 행정 목적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처분 취소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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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8경 음성 대화 앱 ‘목소리톡’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배고파. 뭐 먹지?”라는 음성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이 깜짝이야 이씨. 내

○

○ 먹어”라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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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구약식기소(벌금 200만원)되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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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대법원은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① 법원은 소청인의 음성메시지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점, ② 그래서 소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③ 소청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바, 소청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에도 같은 경찰이 죄가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잘못이 있고, 이 때문에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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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④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⑤ 견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⑥ 본 변호인이 변호했던 공무원 중 무혐의, 무죄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징계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⑦ 견책 처분이 내려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소청인은 업무 외적으로 욕설조로 말 한마디를 한 것뿐임으로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⑧ 소청인이 한 행위 자체는 경미한데 형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는다면, 처분 상호 간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⑨ 견책이 경징계이기는 하나, 승진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⑩ 이번 일로 인하여 심사승진 대상 후보에서조차 누락된 점, ⑪ 소청인이 고소 사실로 인해 근무지를 이동할 만큼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인은 본건 관련 형사사건 재판부가 소청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청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음성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바,“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는 판례에 따를 때, 소청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검찰·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유사 소청례에서 취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설령,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징계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나 지도 행위로서 행정 목적 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 취소를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