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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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근무자로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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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부터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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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시까지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16시간) 하여 소속관서의 복무점검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등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견책’ 처분 이전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경위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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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경 출국(出局)한 후 12:40경 복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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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감사관실 복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직장 상사로 모시던 통상 계장님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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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명예한 퇴직을 하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부서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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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중국 부근 식당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계장님을 배웅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점심시간 30분을 넘겨 복귀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견책’ 처분에 이른 경위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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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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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까지는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발송을 위한 특별소통 기간이었고, 당시 소청인은 24시간 근무자로서 해당 기간 복무를 해야 했으나, 부재자투표 발송 업무가 15:30경 모두 완료되어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더 특별한 상황이 없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그런데,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소청인과 절친하게 지내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자녀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어서 잠시 집안 대사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특별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연락을 해주기로 하고 외출하게 되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종전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장관급 표창 3회 등 총 7회의 상훈을 수상한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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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을 앞두고 미혼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서 생계가 더 절실하나 퇴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공로연수 기회를 통하여 퇴직 후 직업을 물색해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가 퇴직하는 상사를 배웅하여 주다가 주의를 받거나 고향 친구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나갔다가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징계를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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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근무자로 0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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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부터 다음 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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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시까지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16시간)하여 소속 관서의 복무 점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비위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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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반장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근무지 무단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비위를 하였고, 더구나 본건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에 점심시간 미준수(30분 무단이탈)로 ‘주의’를 받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련의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소청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인정하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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