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가 아닌 다른 징계 위원회의 명의로 발송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므로 원처분 취소 결정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가 아닌 다른 징계 위원회의 명의로 발송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므로 원처분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가. 공무상 비밀 누설20××. ×.경부터 (A팀장 및 B팀원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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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C를 동행시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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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를 단속하였고, 팀원들과 단속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C를 초대한 후 20××. ×. ~ 20××. ×.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위 단체 채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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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단속 장소 등을 게시하여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 위반소청인은 위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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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임을 알고도 단속현장을 동행하면서 C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업무상 접촉행위가 있었음에도 사전·사후 신고를 결략하였다.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비위사실 발생 경위1)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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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시작하였을 때 소청인은 공직근무 경험이 짧은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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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처음 접하여, 팀장에게 의지하면서 근무하던 중, 팀장은 지인이라며 팀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C를 데리고 왔고, 팀원들에게 어떠한 언급 내지 동의 없이 팀원 단체 채팅방에 C를 초대한 뒤 대화를 하였고 팀장의 행동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팀원 중 소청인만 C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으며 채팅방에서도 C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에 일반인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팀장이 관련 정보를 보내도록 지시하여 소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단체 채팅방에 정보를 게시한 것이다.2) 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 위반 관련팀장은 소청인에게 C를 지인이라고 소개하였고, 소청인이 팀에 온 지 1년 즈음에 팀장은 C가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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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정상 참작사항 관련그간 수사와 재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본건 징계는 소청인에게 큰 트라우마로 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소청당사자가 징계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첫째, 이 사건은 A팀장, B팀원, 소청인 등 총 3명이 관련된 것으로, 본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A팀장은 직위해제 되었고, 소청인은 ◈◈ 경찰서로, B팀원은 언론보도 전에 ▲▲지방경찰청으로 각각 전보된 것으로 확인되며,둘째, 본건 징계는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경찰청에 구성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의결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 것으로 확인된다.셋째, 본건 징계절차에 다른 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청 에서 본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할 때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를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중앙 징계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징계담당자의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소명하였다.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할 징계위원회 즉, 경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통지되는 징계의결서에 관할 징계위원회 명의를 잘못 발송한 위와 같은 행정 행위는, 징계처분(의결)에 대한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본건 징계절차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존재하므로, 본건을 취소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와 관련한 본건 징계처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 팀장이 지인이라며 팀원 단체 채팅방에 C를 초대하였고, C가 초대된 사실을 모른 채 업무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C가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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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지 않는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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