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불상의 남자가 차에서 아내를 칼로 위협하여 돈을 보냈다.”고 하는 112신고가 접수된 바, 순찰차량을 타고 관내 순찰근무 중 ‘납치차량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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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확인된다’며 출동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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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2상황실의 무선 지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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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뒤편 골목으로 순찰차로 서행하면서 수색하다가 납치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시보 C순경에게 단독으로 하차하여 해당 차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C순경이 해당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자 피의자가 차량을 돌려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의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다.위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소청인의 순간적인 잘못을 인정하나, 이 사건 발생과정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① 시보순경인 C순경에게 단독으로 하차하여 차량을 확인하게 한 사실 관련, 용의차량 도주방지를 위해서는 진행방향을 차단하고 있어야 했으며, 지원차량이 올 때까지 위치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신속한 추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②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전파하지 못한 이유는, 골목길이 협소하여 움직이는 용의차량을 제지하기 어려웠고, 난청지역으로 무전 교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인데다 이미 C순경이 반복 보고 하고 있었다.③ 한편,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의 근무 구역 내 사건이 아님에도 지원 무전 지시를 받고 신속하게 출동한 점, 소청인이 용의차량을 신속히 발견하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나. 기타 참작사항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5여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불문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직무태만 관련 유사 사례에 비해 처분청은 과중한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이 시보인 C순경에게 단독으로 하차하여 차량을 확인하게 한 사실 관련, 소청인은 C순경에게 범죄 현장에 “내려”라는 말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24여년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 이자 조장이었던 소청인은 납치 범죄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미숙한 C순경에게 혼자 하차하여 당시 상황을 감당하게 한 점,소청인은 용의차량 검거를 위해 용의차량이 도주하는 동안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의 정차방향을 바꾼다거나, 순찰차 내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경고 방송을 한다거나, 혼자서라도 추격하여 적어도 도주 위치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등 다양한 대처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안에서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지켜보기만 하였던 점, 또한, 난청지역이라 무전이 잡히지 않았다면 상황전파나 보고는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청인은 C순경의 무전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순찰차 안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만연히 방기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납치감금 차량수색에 관한 지령을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하였고, 용의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시보기간 중으로 업무가 미숙한 조원에게 구체적인 지시없이 단독으로 하차하게 하고, 본인은 순찰차에서 이를 관망하였으며 용의자가 도주하는 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기에 이른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건 ‘견책’ 처분은 법정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정도의 것으로서 제반 사정을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의 결정례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양정이 크게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당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조했던 점, 징계양정의 가중함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납치차량 신고를 받고 112 출동 근무 중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의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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