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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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
○
○팀 재산업무를 담당하던 중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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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 계획 등 수립 없이 절차를 위반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② 납세자
○
○
○이 공동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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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도 당시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다수 보유하였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비과세를 인정하여 양도세 약 2억 4천여 만 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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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자료를 감사 소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소명 완료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고,③ 납세자 ◎◎◎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소홀로 증여세 1천 5백여 만 원을 부족 징수하였고,④ 납세자 △△△ 등 5명의 상속세 과세자료의 조사 전환 후 1년 이상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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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납부세액 연부연납을 허가 시 제공한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기 미 촉탁으로 납세담보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⑥ ▲▲▲의 자본적 지출내역을 소홀히 검토하여 5천 2백여 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하였고,⑦ ◎◎◎의 토지양도세 관련 계약서 검토 소홀로 5백 9십여 만 원의 양도세를 부당 환급한 행위로 징계 의결 요구되었다.본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② 중, 과세자료 감사 소명 여부와 관련한 허위보고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으나, 나머지 징계요구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사실관계관련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③, ⑤, ⑦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징계사유 ①과 관련하여, 당시 공부상 건물 전체가 의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주택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연락하니 조만간 철거될 수 있다고 바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직접 출장하였고, 현장 확인 사진을 첨부하여 비과세 신고 시인한 것이며, 당시 재산팀이 3인으로 운영되어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었고, 일선 세무서 재산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많고 단순히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계획을 수립하면 후속 업무들만 늘어나게 될 뿐으로 계획 수립은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거나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징계사유 ②와 관련하여, 양도세를 부족 징수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초 해당 신고 건은 소청인 담당이 아니었으나 감사 당시 담당 직원이 복잡한 타 건을 맡고 있어서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관련 건은 소청인이 담당하게 된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에 전출입 내역은 있으나 오피스텔 특성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어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단독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물건은 비과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감사 소명한 뒤 소명 내용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여러 건을 챙기느라 한글 파일을 따로 저장하지는 못했으나 허위 보고한 사실은 없다.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담당자는 내용 검토 후 조사전환 요건이 되면 검토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에게 인계하는데, 소청인은 당시 조사 담당이 아니라 신고 담당자이며, 조사실시 진행은 조사 담당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책임이 아니다.징계사유 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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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지침을 보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상, 감면 5백만 원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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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에서 일괄 검토할 사항이므로 소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 징계양정 과중 및 정상참작소청인은, 재산업무 특성상 모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과실로 인한 징계에 불만은 없지만, 징계사유 ②와 관련하여 소명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하여 자료를 처리한 적이 없고, 모든 징계사유는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소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 ① 관련하여, 소청인은 모든 현장 확인 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업무만 과중된다고 하나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이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음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건물 3층에 전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소청인이 임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조사 기회를 상실시킨 것이라 하므로 소청인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징계사유 ②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감사 당시 감사관의 검토요청을 해명 요구로 오해한 것이지 허위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하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관련 건에 대하여 감사관이 검토요청 했을 뿐이고 “감사해명 요구대장”에 등록되는 “감사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이 작성한 해당 건의 결의서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 여부에 대해 감사 소명이 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소청인은 감사 소명한 자료를 한글 문서로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소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② 관련 신고 건의 경우 납세자가 다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전산상으로도 바로 확인되어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 크다고 한 점을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감사해명 근거 자료도 없이 감사해명 완료된 것으로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적절하게 비과세 처리한 것이므로, 허위 보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조사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나, 피소청인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 당시 소속하던 세무서의 경우 신고와 조사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신고 담당자가 조사자료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며, 위와 같이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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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다른 세무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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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조사 건수가 현저히 적다고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징계사유 ⑤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지연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이동 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등기 발송했다고 하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결정 기한 전까지 납세담보물의 근저당 설정을 완료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징계사유 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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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지침을 근거로 소청인의 책임을 부인하나,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필요경비와 관련 세부내역을 적정하게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등 조건에 해당하면 지방청에서 일괄 검토한다는 것이고,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필요경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지방청에서 검토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없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사항㉠ 징계사유 ②와 관련된 허위 보고 부분은,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주장이 엇갈려 단정할 수 없고 감사문답서 내용을 볼 때 피소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우나, 이 건 관련하여 소청인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여건 등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위에 비해 경감된 처분을 한 것이며, 징계사유 ④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나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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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전체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징계양정에 가중된 부분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 소청인의 징계 혐의 사실이 다수이며 징계사유 ② 부분 중 허위 보고 관련 부분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인 점과 유사 소청사례 등의 제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사유에 대한 고의는 없었고,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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