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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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촌동생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가 주먹으로 맞고 체포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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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순찰팀장에게 연락하여 “사촌동생이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지시를 위반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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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속의 파출소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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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해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표출, 체포 과정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폭행으로 고소할 것 같은 협박성 발언 및 수갑 해제 요구, 석방 요구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이유에 관한 소청인의 소명소청인은 애초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사촌동생 G로부터 “아버지가 타 지방에 계셔서 못 온다고 소청인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여 전화로 간략한 내용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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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가면서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고자 지구대 팀장 경감 B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문의한 것으로 사촌동생 G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무마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소청인은 G로부터 들은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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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팀장의 말이 너무 달라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이지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은 있는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였으며, G가 소청인에게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억울하고 분하다”며 일관되게 하소연하였고, 또한 “체포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소청인은 그 사실을 팀장 B에게 전달한 것 뿐이며, 소청인과 팀장 B는 계급이 같고, 오히려 B가 소청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이 예의도 없이 B를 무시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절대 없었다.소청인은 현재 사용 중인 ‘권리고지 확인서’에는 과거 확인서 양식과 달리 ‘죄명’ 기재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죄명’ 기재를 요구한 것이고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G에게 날인거부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G가 체포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였으나 ‘권리고지 확인서’의 범죄명은 ‘난폭운전’으로 바꾸어 기재되어 있자 G가 자필로 ‘폭주족으로 체포되었다고 했는데 난폭운전으로 되어 있어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사건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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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은 G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영상도 확보하였다고 했으며, G의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상황에 소청인은 현행범인으로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므로 경찰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했던 것이지 석방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소청인이 G에게 수갑을 채운 후 경찰서로 송치하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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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G의 조사가 완료되면 석방한다고 하였으나 말과 다르게 경찰서로 송치한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당시 경위 F, 경장 C는 G를 체포한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 병원으로 이송한 경찰관인데 소청인의 징계이유와 같이 체포한 경찰관도 아닌 F와 C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위 F는 지구대에서 소청인에게 자신은 사건출동 경찰관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경장 C 역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내용도 잘 모르는 F와 C에게 소청인이 징계이유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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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장 경감 D와 전화통화를 한 이유는 G가 체포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기 전 미리 진상 파악을 해서 조기에 해결하려는 취지였던 것일 뿐 현장 출동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었으며, 소청인은 G의 보호자로서 G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 해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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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세한 내막을 알고자 했던 것이지 G의 사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었으며, G가 체포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나 진정을 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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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이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G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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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무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하였던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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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들이 소청인이 협박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 차이를 간과한 것 같으며, 앞으로는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소청인은 G로부터 체포현장 동영상을 받고,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문감사관실 및 112상황실에 보고하면 당연히 과장님, 서장님께 보고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대책이 나올 줄 알았으나, 피소청기관은 오히려 소청인이 ‘독직폭행으로 고소할 것 같은 협박성 발언 및 수갑해제 요구, 석방요구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G가 체포될 당시의 동영상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소청인은 G의 보호자로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견책처분을 하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G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사건묵살이나 편파수사 등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촌동생 G가 무슨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 점, 소청인이 경찰이기 때문에 사촌동생이 경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가족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소청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G에 대한 교통단속, 체포, 수갑 시갑 각 절차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이 오히려 처분청은 오직 소청인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소청인의 징계혐의가 인정된다는 예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체포 과정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청인과 G의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재직기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방안」 세부과제로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직원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G의 연락을 받자마자 순찰팀장 B와 통화를 하고,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순찰팀장 B에게 사건에 대해 물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당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직원 E, F는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지구대 직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권리고지 확인서에 직원 E가 죄명 없이 단순히 현행범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재차 이의를 제기하여 직원 E가 수기로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금지)을 기재하였으며, 직원 E는 소청인이 일반인이었으면 거절했을 요구를 파출소장이라는 위치에 압박을 느껴 들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수갑 사용은 담당경찰 또는 순찰팀장이 판단할 사안이고, 소청인이 요청할 사안이 아니며, 직원 C는 소청인이 수갑 좀 풀라며 큰소리로 강압적으로 말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소청인이 G의 의사를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건 개입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며, 소청인 또한 문답서에서 “이의제기 및 고소의사 전달이 경찰관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건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무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무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소청인은 사촌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지구대 순찰팀장에게 전화하여 사건문의를 하였고, 상기 지구대장 등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견책 처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