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참고인들이 소청인의 조치는 최선이었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개인어선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상훈 감경 가능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참고인들이 소청인의 조치는 최선이었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개인어선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상훈 감경 가능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관내 순찰을 하기 위해 포구 약 50m지점에서 포구로 입항하는 개인어선을 발견하고도 상대 선박이 2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右舷)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항법에 따라 운항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였으나 감속없이 운행하여 충돌위험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작은포구로 관례적으로 “우현 대 우현”으로도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소청인은 저속으로 운항하였지만, 개인 어선을 보니 출항 중인 본 구조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여 선수(船首)가 부상 (浮上)하고 입항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순간은 다른 어떤 방법 보다는 무조건 충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상대 어선도 당연히 우현으로 변침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 항법대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대각도 우현 변침 항해하였으나 개인 어선은 출항선인 본 구조정을 확인도 못하고 선속도 감속없이 갑자기 좌현으로 변침하여 충돌한 것이다.보험사도 전적으로 개인 어선의 과실로 보았지만 해상에서 서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100% 과실이 인정될수 없어서 과실부분을 9:1(어선:구조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인정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약 17년을 해상근무 하였으며 큰배에서부터 작은 배까지 승선 경험이 있으므로 나름 선박운항에 자신이 있었고 충돌회피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충돌하여 조직에 위신이 실추되고 구조정 수리비(10%) 국고 손실을 발생된 점 깊이 반성하고 이후는 이와 같은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징계 사유인 충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본건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이 해상에서 이동 중 주의 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못해 결과적 으로 충돌사고와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점, 조직의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사고 당시 소청인·탑승자 진술을 보면 당시 소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우현 변침하는게 최선이었다는 동승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개인 어선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과실이 9:1 비율로 사고의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소청기관에서는 직무태만으로 보았으나 소청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들이 직무태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과실 부주의로 보여 상훈 감경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적으로 상대 어선의 과실로 소청인이 충돌회피에 최선을 다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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