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작업 지원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과정에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원

○

○과장으로 재직하며 계약관을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소유 업체 B와 방수공사 수의계약 등 총 5회

○

○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

○원 공무직 반장에게 담당업무 외 방수공사 작업지원을 지시하였으며, 20

○

○.

○. ~ 20

○

○.

○.경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

○공장 방수공사 시 건설업 무등록업체인 B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협정서 등 계약 성립 증거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위탁·시행하여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

○과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리원의 신속한 현안 처리과정에 발생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예산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가.

○

○원 근무환경 및 현안 해결 성과소청인이 20

○

○.

○.

○.

○

○원 발령 후 같은 달

○

○.

○

○원장은

○

○공장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A동 2층 쓰레기처리와 옥상 누수문제 해결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

○

○년

○

○공장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공무직 반장 C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공무직과 갈등이 있던 중 C가 2개 년도에 걸친

○

○공장 하자리스트를 소청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더욱이 20

○

○.

○.

○.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후 갈등으로 인한 불만사항 수시 요구, 공무직원 50%가 60세 이상으로 업무수행의 한계와 68세 이상 3명의 퇴직 연장 요구 농성 등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또한, 청원경찰 1명과 금전거래를 한 청원경찰 3명이 변제가 어렵다며 경찰 고발 의사를 밝히자 이의 모면을 위해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취지와 맞지 않아 거절하자 위 청원경찰 1명이 소청인 뒷조사를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 힘들었던 점,한편, 소청인 발령 이후 20

○

○.

○

○.까지 일부 직원들의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원간 다툼 등 업무지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속과 전 직원 5명이 타 부처(서) 전출을 요구해 소청인은 채용비리 특별감사 지원근무 중에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 등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 거부 및 갈등 야기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우수 직원 벤치마킹 추진, 휴게소 설치 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

○공장 A동 2층에 방치된 산업쓰레기와 관련해 기 사용하였던 업체에 연락하여 폐기물 처리 및 원상회복을 하는 한편 관련 비용을 청구·마무리하였던 점,

○

○공장 A와 C동에 걸친 옥상 누수와 관련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원인 파악 후 전체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원장 지시에 타 시공사 대비 견적금액이 적은 A업체와 A동 방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C동은 원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 진행하였기에 예산지출이 없었고, 구내식당 옥상 및

○

○공장 A동 벽면 방수공사는 공무직 직원들이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이 있다.

나. 수의계약 관련방충방 교체건은 담당자 검토 견적보다 적은 비용의 B 업체와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장판 교체도 담당자 검토 견적이 과다해 소청인이 직접 자재 구입 후 교체하였으며,

○

○공장 B동 지하 전기실 우천시 물고임에 대해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피와 입주예정기업의 도시가스배관 철거 요청이 있던 상황에 A동 1층 엘리베이터 바닥 및 4층 출입구 바닥 파손을 무상 보수해준 A 업체를 위 배수관 설치와 가스배관 철거 업체로 추천한 것으로 소청인은 현안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옥상방수공사 분할계약금지 및 공무직 지원업무 관련단일공사 진행 시 예산 부족과 방수효과에 대한 담보의 어려움, 20

○

○년 준공된

○

○공장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예산확보 후 공사진행 시 최소 2년이 소요되어 신규 입주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 위 가.의 원장지시 등을 감안하여 최소비용으로 누수해결이 가능한 내부 배수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이후 예산집행에 이르러서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위배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위 A동 공사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였으나 하자보수보증기간 경과로 청구 불가 통보를 받은 후 C동 옥상 철근콘크리트 크랙(하자보증 5년)을 이유로 비용을 재청구하여 시공사의 비용 지불 조건으로 C동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였다.한편, B 업체는 C동 상부 콘크리트 일부 타공 후 철근콘크리트 크랙 등을 통해 녹물이 내린다고 진단하여 시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나, 시공사의 현장 확인 지연으로 C가 더 큰 균열을 찾고자 직원들과 한 옥상바닥 일부 콘크리트 깨기 작업에 대해 소청인이 묵인은 하였으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B 업체는 공기지연과 추가공사 및 하자보수 비용 삭감 등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적극 도와주었고 결국 C동 방수공사는 원 시공사측의 비용 부담으로 진행되었기에 적극행정 사례로 검토 바란다.

라. 기타 정상참작소청인은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렴하고 강직하게 생활해 온 점, 정년퇴직이 5년도 남지 않은 시점의 징계처분은 명예로운 퇴직의 희망을 저버리게 한 자존심의 문제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나,

○

○공장 C동 옥상방수공사 시 C가 직원들과 옥상바닥 일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에 대해 묵인은 하였으나 해당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하 살피건대, 본건 기록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과 정황들 즉, 소청인은 20

○

○.

○.

○. 진행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옥상방수 공사 시 소청인 마음이 앞서 C 반장에게 D 사장의 공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C 반장, J, K가 투입되어 B 업체가 작업하는 구간 일부에 대해 장비로 옥상바닥 콘크리트 깨기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나 이후 20

○

○.

○.

○. 진행된

○

○부 조사에서

○

○공장 C동 방수공사 시 B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콘크리트 크랙을 찾기 위해 용역직원 2명과 옥상방수공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C 또한 C동 옥상방수공사 진행 시 콘크리트 크랙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요청한 현장방문이 계속 미뤄지자 소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C가 주도적으로 J와 함께 4일간 옥상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더욱이 당시 C와 함께 작업을 하였던 J 및 K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공장 C동 옥상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타설 등과 관련된 C와 용역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소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C가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명확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상 ‘1. 성실 의무 위반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와 ‘카. 기타’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서 ‘감봉’의 범위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양정범위 내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하였던 점, 더욱이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8호 의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① 소청인은 본건

○

○공장 방수공사 진행과 관련해 20

○

○.

○. 부임 이후 B로부터

○

○공장에 대한 하자리스트를 건네받고 이에 대해 검토 후 20

○

○.

○.

○.

○

○공장 옥상 누수문제에 대해 시공사인 M 건설에 하자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에 M 건설에서는

○

○공장 A동과 C동 옥상 시공 당시 책임 감리원에 단열공법으로의 변경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공사비가 없으니 그대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공하였고 기타 부분 하자는 기간 경과로 하자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같은 달

○

○.에 발송하였으나, 소청인은 20

○

○.

○.

○

○. M 건설 이사 등 5명과

○

○공장 현장 실사를 통해 옥상 빗물 고임 등 2가지 문제는 관리원에서 자체 처리하고 A 및 C동 옥상 균열누수에 따른 방수, C동 창문틀 방수, B동 지하 선홈통 재시공은 M 건설 측에서 보수처리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또한, 20

○

○.

○.

○

○.

○

○공장 A동 옥상 방수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3-1 20

○

○.

○.

○

○. M 건설에 20

○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이에 따른 시공사측의 책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3-2 같은 해

○.

○. 관리원, M 건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 합동으로

○

○공장 옥상 누수 관련 하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14. 건설공제조합에서 현장조사 결과

○

○공장 A 및 C동 누수원인은 대체적으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고, 비노출방수층 바닥부 갈라짐과 치켜올림부 갈라짐·들뜸 발생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은 되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달

○

○. M 건설 측에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 입장의 명확한 제시와 하자보수에 대한 미합의 시 관리원이 기존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사측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3-3 같은 해

○.

○.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

○

○

○공장 하자보수와 관련해 M 건설, 건설공제조합 및

○

○원이 함께 회의하여

○

○공장 하자보수에 기 투입된 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C동 옥상누수 보수비용 일부인 금

○

○원을 M 건설에서 부담(지급)하며 20

○

○.

○.

○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소청인은

○

○원 부임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그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시공사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예산의 지출없이 표준공장 C동 옥상방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 내지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원의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A 업체가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거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④ 더욱이 본건 심사에 참석한 소청인은

○

○원

○

○과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20

○

○년 준공된

○

○공장에 대한 보수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 예산이 별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관리원장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

○공장 쓰레기 처리와 원상복구 외에도 옥상 누수 해결의 적극 추진 지시에 관련 예산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원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원장의 추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바 당시 소청인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무를 하지 않거나 부족한 예산임에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방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그 중 직무태만이 아닌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선택하여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⑤ 본건 심사에 참석한 피소청인측에 한 질의 즉, 위와 같은 상황에 소청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와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에 대해 별도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며 소청인이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진행하여 기업 유치가 늦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안이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부실공사 관련 직원과 하자 방치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의 별도 조사가 없었고 향후에도 조사할 계획이 없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⑥ 한편, 소청인이 적은 비용으로

○

○공장 방수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직접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및 민원해결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청인의 업무처리를 높게 평가한다는 취지의

○

○원 원장의 탄원서, 그간

○

○공장 하자에 대해 20

○

○년부터 지속적으로

○

○원 담당 주무관에게 문제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다 소청인 부임 후 공장 옥상 방수 문제 등이 해결되었으며,

○

○공장 A동 옥상방수공사 추진과 관련해 예산도 없고 방수효과도 확실하지 않으니 일부분만 공사하여 원인을 찾으라는

○

○원장의 지시에 소청인이 새로운 견적서를 받으라고 하여 C가 직접 B 업체의 D에게 연락하여 공사업체로 추천하게 되었고 해당 공사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

○공장 B동 방수공사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공무직 반장 B의 탄원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⑦ 더불어 본건

○

○공장 옥상방수 공사와 관련해

○

○부의 ‘20

○

○년도

○

○지역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

○지역은 성공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돋보여 정성평가 관리지원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

○지역이 20

○

○년 준공되었음에도 종합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본건 공사건에 대해

○

○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⑧ 위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적한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⑨ 또한, 소청인은

○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해당 기업을 찾아가 물품 판로 개척 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은 후

○

○우정청 및

○

○우체국 마케팅 담당 등 4개 기관과 토론회를 갖고 우체국 쇼핑몰에서

○

○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는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20

○

○.

○.

○

○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행위에 대해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사건 발생 경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의 제반 정상 참작을 주장하며 감경을 구함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