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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 및 조달청 소액 계약 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서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계약문서 일체 생략 가능 여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 일체(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계약제반서류 징구 여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소액 지출에 대한 서류 간소화를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번 질문에서 질의드린 계약제반서류들의 생략이 불가하다면,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견적서를 제외한 계약제반 서류들을 모두 징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시 젼적서를 제외한 계약제반 서류들을 징구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서 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9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 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 중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계약 계약문서 중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각 호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에서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징구 서류 중 특별히 생략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