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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당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격심사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적격심사기준은 수의계약 시 적격심사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계약이행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계약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판단 → 규모가 큰 공사입찰에서는 유찰 후 수의계약 지양, 유찰 원인 분석 후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입찰공고로 진행 권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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