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견책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

○.

○. 07:42경(야간근무 중) 근무교대를 위해 소청인의 총기를 무기고에 입고 후, 다음 근무자의 총기를 대리 출고하였으며,권총 탄약 장전 방법을 혼동하여 11시 방향에 공포탄을 장전한 후 서랍장 위에 총기를 놓아두었고,당일 08:08경 안전구역을 벗어나 민원인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실린더 회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아쇠에 장착된 고무파킹 제거 후, 실린더에 실탄 한 발이 남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격발하다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사무실 간이의자, 정수기를 관통하고 벽면에 박히는 등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른 무기·탄약 대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이 사건은 소청인이 부주의로 야기한 총기 오발사고임을 감안하면, 몹시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으로 투신한 후

○

○년 동안에 걸쳐 근속해오면서 젊음을 바쳐 일해온 소청인에게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감경하여 줄 것을 청한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총기 대리출고 관련,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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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7:39경 권한 및 특별한 사정없이 다음 근무자의 총기를 대리 출고하였고, 당시 입회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탄약 장전 상태 미확인 관련, 소청인은 총기를 대리출고한 이후 권총 탄약 장전 방법을 혼동하여 시계방향(공포탄을 11시 방향에 장전)으로 오장전하였고, 탄약 장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안전구역을 벗어나 민원인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총기의 실린더 회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격발 중 실탄이 1발 발사되는 오발 사고를 일으킨 점,그밖에

○

○경찰청에서는 ‘경찰 장비(총기) 사용 시 안전점검 철저 재강조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는데, 소청인은 이 공문의 안전 규칙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총기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 오발사고를 유발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소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정상 참작소청인은 스스로 보고하여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동일한 사무 공간 내에서 동료 직원들 다수가 목격한 비위로서 총기 관련 사고를 은폐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신고로 보아 감경이나 면책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또한 소청인은 조사 당시 실린더에 실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권총의 특성상 실린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실탄이나 공포탄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며, 감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소청인이 분리한 실탄 개수를 확인하지 않고 실린더를 돌려서 어느 기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찰관이 질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소청인이 실탄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밖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행실,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나, 견책 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

원처분

견책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