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의 최근 3개월 출입현황을 CCTV 개인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서장의 사전허가 없이 총 45회에 걸쳐 외출하여 상당 시간(평균 약 40분 정도)자리를 이석하였고, 소청인은 부임 후부터 은행에 수납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최근 3개월 간 수입금 수납은 1회에 불과하였으며, 해당일(0000. 0. 00.) 근무지 내 출장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금 수납 후에는 바로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시간을 소비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정문에서 3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흡연, 약국, 편의점 등 이용을 직원 모두는 사회통념상 같은 관할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상황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하였으나, 감사실에서는 원칙대로 본인만 감사대상으로 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다.본청 감사실 및 징계위원회도 일반 보안담당을

○

○계가 아닌

○

○계라고 잘못 인식하였다. 개인별 업무분장에서

○

○계는 청사 시설물 관리만 담당하며, 그 외는 일반 보안이므로 순찰 활동은 당연한 업무임에도 업무파악이 안 된 담당과장의 착오와 본청 감사실, 징계위원회의 착오로 인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본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업무시간 중, 총 45회에 걸쳐 외출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에 이 중 11회는 한의원 및 병원 진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비록 소청인은 순찰하고 중간에 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수입금 납입 후

○

○

○을 경유하여 돌아 왔다고 하는데,

○

○

○은 업무상 경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는 복귀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청사보안·경비·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업무분장표에서 소청인이 소속된

○

○계가 아니라

○

○계의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심사 시 피소청인은

○

○계의 보안 업무는 주로 문서 보안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참고인들 다수는 확인서에서 소청인이 오전과 오후에 자주 자리에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보안업무, 민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서비스 만족도 업무는 소청인 소관 업무이므로 순찰 활동은 정당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처분요지

부서장의 사전허가 없이 총 45회에 걸쳐 외출하여 상당 시간 자리를 이석하였으며 근무지 내 출장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금 수납 후 바로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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