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B의 거주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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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함께 귀가하면서 단지 내에서 B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였고, C와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의 음식점에서 식사 후 근처 숙박업소 ‘호텔 루이스’에 출입하였으며, B의 거주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손으로 허리를 감는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11층에서 내리고, 이후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B의 거주지를 나왔으며, B의 거주지를 찾아가 잠겨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출입하였고,B와의 관계로 인해 B의 전 배우자(이하 C)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법원 결정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B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소청인이 위 숙박업소를 출입한 날은 평일 오후였고 해당일 소청인의 근무상황은 병가 조퇴였으며, 소청인은 근무상황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등의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소청인은 B와 부정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병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를 위반하였고,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1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 표창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기혼인 상태에서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장기간 지속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비록 비위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기혼인 B와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고 일부 부정행위는 병가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더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상참작 사항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 이 사건의 경위소청인과 B가 알게된 초기에는 그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단순한 직장동료로 지내다가 B가 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 배우자가 B의 바뀐 거주지를 찾아와 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 B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시기에 소청인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B가 개인적으로 생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관련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이 존재하는 점, 비록 이 사건으로 B도 징계처분을 받음에도 당시의 상황(의료 기록 등)을 설명하면서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과장 또한 소청인의 행실 등 진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법원의 판결로 B의 전 배우자(C)에게 위자료(1,000만 원)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부적절한 이성관계의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피소청 기관의 조사결과 보고 및 제출자료, 가정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소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와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일부 부정행위는 병가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바,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이 존재하는 점, 비록이 사건으로 B도 징계처분을 받음에도 당시의 상황(의료 기록 등)을 설명하면서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과장 또한 소청인의 행실 등 진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법원의 판결로 B의 전 배우자(C)에게 위자료(1,000만 원)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B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에도 B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고 특히, B의 전 배우자(C)가 소청인을 만나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까지 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B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등 C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병가의 본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부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혼인관계(B와 C)의 파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C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이 존재하는 점, B가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법원 판결로 B의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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