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던 점,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우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는 점, 젊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경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은바 교통안전 활동 근무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당일 18:20까지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고, 위 무단퇴근 과정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 중 노상에서 경적 문제로 상대 차량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접수 및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근무지 조기퇴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행 시비에 연루되어 품위손상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과정에서부터 많은 오해가 있었다. 사건 당일 소청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맡은 근무 장소에 차량 유동성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일찍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겠다는 경솔한 오판으로 18:30경 상관에게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게 되었고, 해당 근무 장소가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 길목에서 바로 앞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어서 소청인도 멈춰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 차량이 수십 번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창문을 열고 뒤 차에게 ‘앞에 차가 있어 못 가요’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차량 신호가 바뀌어 우회전하면서 2차로로 넓어지는 길로 주행 중, 갑자기 뒤 차가 경적을 울리며 옆으로 나란히 붙어서 창문으로 욕설하기 시작하였는데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해당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 앞으로 급정거를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따라 현장에서 정차하게 된 것이다.소청인은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화가 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욕설과 폭언을 쏟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밀치며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소청인은 똑같이 폭력을 쓰지 않으려 두 손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대응을 자제했는데, 흥분한 상대방이 죽이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옷 점퍼를 잡아당기며 위협을 하여 소청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보호하고자 이를 뿌리친 것일 뿐 주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잠시 뒤 양측에서 분명히 의사 표현하여 서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귀가하였는데, 약 30분 뒤 현장출동 경찰관이 전화하여 옷차림을 봤을 때 기동대 경찰관이 아니냐면서 감찰에 통보해야 한다며 발생 보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신고가 접수된 것은 감찰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양측 처벌 의사가 없어 원만히 해결된 일을 쌍방폭행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위로 감찰부서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임에도 “쌍방폭행”에 집중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인정사실징계사유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조기 이탈한 사실관계는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소청인도 변명의 여지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위와 같이 근무지 무단이탈하여 조기 퇴근하는 과정에서 노상에서 경적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인근 건물 2층에 있던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112로 운전자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과도하게 울려 운전 중 욕설이 오가고 이후 소청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정차하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 및 사건 당일 상호 처벌을 불원하여 입건 전 사건이 종료된 사실이 제출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발생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상대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창문을 열어 욕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문답서나 징계위원회 진술 등에서 상대 운전자가 진술한 대로의 심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경적을 심하게 울리고 욕설하자 본인도 받아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소청인이 창문을 열어 상대 운전자를 돌아보면서 반응하여 폭행 시비에 이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소청인과 상대 운전자가 정차하여 다투는 모습이 시민에 의해 목격되어 112신고까지 된 점,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조기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피소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양정은 각 ‘견책’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중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감경대상 공적이 소청인에게 없는 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피소청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1월’의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소청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던 점, 폭행·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견책’ 수준으로 원처분 되거나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우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제 약

○년 근무한 젊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이 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더욱 성실히 직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근무지에서 조기 퇴근한 잘못은 인정하나, 먼저 시비를 건 운전자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감봉1월

처분요지

○

○청 일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라 18:00~20:00까지 관할 지역에서 RH근무를 지정받았으나 해당일 18:20까지 약 20분 정도만 근무하고 상관의 허가 없이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무단퇴근 과정에서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접수 및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직장이탈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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