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쟁점장소에 출장하여서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쟁점자회사가 제조하여 쟁점외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와 더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1994년 설립되어 주로 전자부품(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1년부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에 AAA.(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자회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청구법인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소재의 거래처(이하 “쟁점외거래처”라 한다)에게 납품(이하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도록 하고, 쟁점외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대금을 송금할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당 대금의 1% 상당액을 외국인계약자세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22·2023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시 가. 기재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25.8.7.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법인장 등으로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상주 또는 출장하는 장소(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아래 <표1> 기재의 2022·2023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쟁점장소에 귀속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아래 <표1> 기재의 같은 사업연도분 외국인계약자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세액 상당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3.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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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장소는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쟁점장소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쟁점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된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 내의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등을 하되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당 수입금액(국외원천소득)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그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대상인데(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3, 2020.12.4., 같은 뜻임), 이러한 해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의 해석상 내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베트남 내 해당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것이라면 베트남의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며(즉 베트남 내에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음에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위 조세조약 규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계약자세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또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등을 포함하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동 장소에서 해당 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현지 사업활동이 영위되는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며(국세청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4.26.,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하게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베트남 현지법인 등에 파견·상주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활동, 즉 베트남 내 다른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설비, 생산·품질 등의 관리, 납품(인도),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활동이 해당 내국법인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해당 임직원이 파견·상주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 내국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중5081, 2019.8.13., 조심 2020중300, 2021.3.29., 조심 2020중8028, 2021.9.6., 조심 2020광176, 2021.9.2., 같은 뜻임).이러한 법리와 더불어 다음의 사실관계, 즉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쟁점장소에서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여 법인장, 주요 부문(인사·총무, 재무, 공무 등)의 책임자로 재직하거나 업무수행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외거래처에 공급할 제품에 대한 제조설비 및 생산·품질의 각 관리, 보관과 납품(운송), 사후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한 점(이러한 사실은 쟁점자회사의 업무분장표, 쟁점자회사 내의 결재문서,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자회사가 소재한 쟁점장소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여 청구법인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제7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법인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처분청은 쟁점장소에서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한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불 수 없고, 해당 임직원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구매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수량 파악, 재고관리 등의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①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체계해석하면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5항에 대한 주석 82.(31) 문단, 법인세법 집행기준 94-133…2 제4항, 같은 뜻임], 이 건처럼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②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하여 쟁점외거래처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유는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쟁점외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이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여 법인장 등으로 재직하거나 출장하여 쟁점자회사의 인력관리, 생산·품질 관리, 보관과 납품(운송), 사후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없었다면 쟁점거래, 즉 외국인도수출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③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장소에서 한 보관과 납품(운송) 및 사후관리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점(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4항에서는 ‘저장과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를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OECD 모델조세조약과 이에 따른 다른 조세조약에서 열거한 ‘인도 목적만의 재고 보유’가 빠져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제3항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쟁점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장소는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간주고정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는바, 쟁점세액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불 수 없다.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계약 등을 통해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이윤은 소득의 원천지국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음에도, 베트남은 그동안 대한민국 내국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하여 왔고,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민국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중과세의 해소,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같은 뜻임),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본사가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본사의 직원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인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3051(병합) 판결, 같은 뜻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 인을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바, 이러한 관련 법률 등과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쟁점소득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①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에 체결된 가공계약서(Processing Contract)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중요한 부분(원·부자재의 매입, 제조한 물품의 판매계약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여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이 쟁점외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의 생산 관리, 기술지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 즉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쟁점자회사의 위탁가공무역 및 쟁점외거래처와의 외국인도수출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받아 이를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가공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의 각 계약체결당사자도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또는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의 각 대표일 뿐,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아니다). ②종속대리인에는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인’ 외에도 ‘주문취득, 재고보유 또는 보험업 등의 각 대리인’이 있는데, 설령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한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고유업무 일부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각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결국 쟁점자회사에서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은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간에 쟁점자회사가 제조한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수량의 파악, 재고관리 등의 보조적인 활동만 할 뿐, 청구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쟁점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쟁점세액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베트남에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자회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청구법인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소재의 쟁점외거래처에게 납품하는 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외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대금을 송금할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당 대금의 1% 상당액을 외국인계약자세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2·2023사업연도의 각 법인시 신고시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25.8.7.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법인장 등으로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쟁점소득이 쟁점장소에 귀속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쟁점세액 상당의 외국인계약자세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세액 상당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3.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나)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간에 체결된 가공계약서(Processing Contract)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중요한 부분(원·부자재의 매입, 제조한 물품의 판매계약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의 각 계약체결당사자도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 또는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의 각 대표일 뿐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여 쟁점자회사가 청구법인이 쟁점외거래처에 납품할 제품의 생산 관리, 기술지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 즉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쟁점자회사의 위탁가공무역 및 쟁점외거래처와의 외국인도수출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받아 이를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간에 쟁점자회사가 제조한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수량의 파악, 재고관리 등의 보조적인 활동만 할 뿐, 청구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청구법인은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여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고정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장소에서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여 법인장, 주요 부문(인사·총무, 재무, 공무 등)의 책임자로 재직하거나 업무수행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외거래처에 공급할 제품에 대한 제조설비, 생산·품질 관리, 보관과 납품(운송), 사후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자회사의 업무분장표 및 주재원 수행업무 내역,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 내역(수출입 품질인증, 무역 출하,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 작업지도에 관한 것)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2022∼2023년 베트남 출장 내역을 각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법인장 등의 직위에 재직하면서 제품의 품질인증 등의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제품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를 하거나, 베트남에 출장하여 고객대응, 품질 시스템의 점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2026.5.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법인 임직원의 베트남 내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통상 1차적으로는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하는 임직원이 베트남 현지 직원과 더불어 쟁점외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TV의 전원공급장치)의 문제 해소 등의 대응을 하고, 그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서 임직원이 출장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5조 제1항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베트남 내 매출처가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1, 2018.2.6., 같은 뜻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거래의 중요한 부분(원·부자재의 매입, 제조한 물품의 판매계약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장소에 소재한 쟁점자회사에 상주·파견되거나 출장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임직원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청구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쟁점자회사의 업무분장표, 주재원 수행업무 내역,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 내역(수출입 품질인증, 무역 출하,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 작업지도에 관한 것)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2022∼2023년 베트남 출장 내역]를 보면,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쟁점장소에 출장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쟁점자회사가 제조하여 쟁점외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delivery)와 더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소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감심 2016-787, 2018.12.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베트남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액 상당액만큼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2025.12.23. 법률 제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공제한도금액 = A × (B / C) </p> <p>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괄호 생략) </p> <p>B : 국외원천소득(괄호 생략) </p> <p>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p></td></tr></tbody></table>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4.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5.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가.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나.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나.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2.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④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3.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4.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나.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2.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1.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3.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3) 한·베트남 조세조약제5조 고정사업장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4.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시설의 사용나.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보유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고정된 장소의 유지바."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7조 사업이윤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4.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1.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한·베트남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1조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중략)나.

베트남의 경우,(1) 개인소득세, 그리고(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94-0…2(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③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94-133…2(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5항 주석서82.(31) 기업이 비록 한 국가에서 1항과 2항에서 의미하는 일정사업장소를 갖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해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다. 이 규정은 그 국가에 이런 사안에 대한 과세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5항은 기업을 위한 사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항은 사람 활동의 예외를 넓게 한 것을 빼고는, 1963년 조약초안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1977년 모델조약에서 재구성하였다.

주문

금천세무서장이 2025.10.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