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기부가 허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나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몇 군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그 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이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곳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