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며, 관련인 진술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상업공해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1.17. 설립등기되어 2022.8.3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8.11.17.까지, 2013.1.16.부터 2016.3.31.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설립 시 발행주식 2,250주(지분율 45%)를 보유하였으며, 2016.7.2. 비상장주식 2,500주를 B에게 양도한 후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아래 <표5>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보유하였다.* 2005.11.21.(사업자등록일)∼2016.3.31.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대표자는 J이다.

다. 체납법인의 대표인 C(청구인의 매제, 이하 “C”이라 한다)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C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60%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25.12.9. 현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이하 “체납액”이라 한다)하였고,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고지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202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C의 부탁으로 이름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식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 지위에 머물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를 실질 주주로 오인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점주주 요건에 관한 법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수차례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바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주주를 실질 주주로 오인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①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 ②해당 주주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사실 전무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C의 부탁으로 이름만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주주총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 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0년 유상증자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내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자본 납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경제적 이익 수령 전무청구인은 주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주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인 배당청구권이 전혀 행사된 바 없다면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간접증거이다. 처분청이 배당 부재를 두고 청구인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4) 피용자의 지위 및 산업재해청구인은 체납법인에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은 1985년 D 근무를 시작으로 (주)E, (주)F, (주)G, H(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직장가입자(근로자)로 근무해 온 직업적 근로자이고, 체납법인에서의 근무 역시 그러한 근로 경력의 연장선에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1.10.2. C의 지시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수행하던 중 우측 근위 경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경영자 또는 주주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 근로자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5)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권리행사의 징표가 아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 주식 2,5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주주로서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증거로 주장하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행위는 주식 양도 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명의상 주주의 형식적 지분 정리 절차일 뿐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명의상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징표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주식 양수인 B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B은 “2016년 체납법인 주식 변동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가 처리한 사항이라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주식 양도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의지가 아닌 당시 실질적 대표인 C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2016.7.2. B에게 2,500주를 양도한 직후인 2016.7.25. C은 B으로부터 2,000주, I으로부터 2,000주를 양수하여 4,000주(40%)를 확보하였는바,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은 C이 회사 지배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주주 명의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시점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2016.3.31. 퇴임) C이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2016.3.31.)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6) C 진술의 해석처분청은 C의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 도움을 주었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본인이 체납법인 사업 관련 지식과 영업 능력이 있어서 경영상 도움을 주며 같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청구인의 경영참여 근거로 제시하나, 이 진술은 ①설립 당시 서류 구비가 C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②사업 관련 지식과 영업 능력을 갖춘 자가 C 자신임을 밝히고 있으며, ③경영상 도움을 주며 같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C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오히려 C이 실질 지배자임을 뒷받침한다.

(7)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엄격 해석 및 예비적 주장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거나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예비적으로, 2010년 유상증자 시 주금 납입이 없는 형식적 주식 보유는 실질과세 원칙상 세법상 주주로 인정되기 어렵고,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2022.6.30. 등) 당시 청구인은 이미 2016.3.31.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오직 일반 근로자로 재직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없었음이 법인등기부 및 4대 보험 자격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이 명시하는 것처럼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하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명의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였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20%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40%를 보유한 C과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소유주식 합계가 6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 법령 및 과점주주 판단 기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8조의2에 따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건 처분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으로,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 주식 소유 사실 및 특수관계청구인은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일인 2005.11.21.부터 2016.4.21.까지 10년 5개월 동안 대표자로 등록된 자로서,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20%, 청구인의 친족인 체납법인의 대표 C(2016.4.21.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정정신고)이 40%를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C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판단되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2,250주(지분율 4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0사업연도에 기말주식 수가 4,500주로 증가하였고, 2016년 12월에는 기말주식 수가 2,000주로 2,500주가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실질적 권리행사의 의미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 실제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실적이 없다는 사정은 주식 소유 사실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납법인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도 모든 주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배당 미수령은 이익잉여금처분 내용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배당소득 내역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체납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다.

(4)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청구인은 2016.7.2. B에게 양도한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 2,500주(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2016.9.7.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2016.11.10. 자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보유현황과 일부 양도 후 증권거래세 신고·자진납부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본인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신고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근로자 지위와 주주 지위의 양립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정이 주식 소유에 영향을 미쳐 주주가 아니게 된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라는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는 양립 가능하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을 얻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은 체납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경영)하였다는 것은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오히려 대표자로 있었던 사정은 체납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6) C 진술 및 입증책임현재 체납법인 대표 C의 진술이 실질적 경영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과 관련될 수는 있으나, 이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인등기부등본 내지 주주명부에 의할 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 10년 5개월 동안 비상장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이나 C에게 자신이 주주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부인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등 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야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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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법인은 2005.11.2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6.4.21. 대표자를 C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다.2) 체납법인은 2016.4.21.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북구 OOO”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C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장에서 2005.2.1.부터 2005.11.2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동종 사업을 하거나 동종 업종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2> C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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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체납법인은 2005.11.21. 설립등기되었고, 2022.12.22. 파산선고(대구지방법원 OOO)되었으며, 2023.10.31. 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등기는 2023.11.17. 폐쇄되었다.2) 청구인은 2008.11.17. 대표(사내)이사 퇴임하였고, 2013.1.16. 대표(사내)이사 취임하여 2016.3.31. 퇴임하였으며, C은 2016.3.31.부터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체납법인에서 2005.12.2.부터 2021.12.31.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마)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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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체납법인설립 시부터 2009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250주(지분율 45%)를 보유하였고, 2010년 유상증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500주(지분율 45%)를 보유하였으며 2016.7.2. B에게 2,500주를 양도한 이후로 2,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2) C은 2016.7.25. B으로부터 2,000주를, I으로부터 2,000주를 양수한 이후로 4,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3) C은 청구인의 매제이다.(바) 청구인은 2016.7.2. 체납법인 주식 2,500주를 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9.7.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2016.11.10.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사)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체납법인 법인세 신고 내용(재무제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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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5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은 사업하는 동안 이익잉여금에 대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자) 처분청은 2025.12.12.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어 체납법인의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C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과 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표5>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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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 행사를 한 사실 또한 없어 주금납입 관련 서류와 주권 행사 등에 대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카) 처분청이 2026.4.2. 및 2026.4.3.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 B과 C이 구두로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B은 2016년 체납법인 주식 변동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대표가 처리한 사항이라 본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며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가 청구인인지 C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2) C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 도움을 주었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본인이 체납법인 사업 관련 지식과 영업 능력이 있어서 경영상 도움을 주며 같이 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다른 주주들과 함께 회사에서 주주이자 직원으로 일을 하며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답변하였다.(타) 청구인은 2021.10.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수행 중 우측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파)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그림1>과 같은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그림1> 청구인 제출 입증자료(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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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C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분율 요건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20%)과 그 친족인 C(40%)의 소유주식 합계가 60%로서 위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주금의 실질적 납입 주체나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그 명의신탁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C 또한 “청구인과 같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로 총괄한 자가 C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역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6.7.2.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2,500주를 양도하고 2016.9.7.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2016.11.10. 그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체납법인이 설립 이후 모든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청구인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지위와 주주의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청구인의 주식 소유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약 17년 이상의 오랜 기간 자신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이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체납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이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등의 정정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그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2. 경제적 연관관계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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